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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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작업장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1. 작업장 개인정보 감시의 중요성
2. 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1) 작업장에서 노동감시의 범위
2) 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3) 작업장에서 노동감시
3. 작업장 감시 일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대응

Ⅱ. 작업장에서 e-메일 감시
1. 미국의 e-메일 감시 조사통계
1) 미국경영자협회의 조사
2) Privacy Foundation의 조사연구
3) 여타 조사들
2. 작업장 온라인 감시와 방법
1) 작업장 온라인 감시의 개념과 종류
2) 작업장 온라인 감시의 방법
3) 감시 SW 종류
3. 작업장 모니터링의 이유
4. 소 결론

Ⅲ. 각국의 대응 사례 검토
1. 영국
2. 미국
1) US connecticut state
2) california state
3) 연방정부

Ⅳ. 우리나라의 대책
1. 우리나라의 현황
2.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3. 우리나라 법 현황 및 대책
1) 법 현황
2) 관련법을 종합할 때 결론
3) 대책

본문내용

대한 엄중한 벌칙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법정에서는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단지 실시간 침입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이 열리고 있으며, 특히 축적된 전자적 메시지의 열람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까지 작업장에서 노동자에게 고지없이 FWA를 위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판결을 요청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아이러니컬 한 것은 공무원들이 사기업의 노동자들보다 사적인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더 큰 위험에 빠져있다. 연방정보자유법이나 각 주정부법에서 정부 고용자는 어떠한 개인일지라도/어떤 다루기 힘든 것일지라도 요청한 사람에게 저장한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의 기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것이 요청될 것이다.
인터넷과 이메일은 고용법에 있어서 혁명적 현상이다. 고용주들은 예기치 않은 능력을 가질 것이다. 이같은 것은 아직 없었던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Ⅳ. 우리나라의 대책
1. 우리나라의 현황
삼성전자 대리가 경영실적과 매출현황등 회사기밀을 증권사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 27일 수원지검에 구속됐다. 지난 2월에는 삼성전자 연구원 3명이 1,970억원의 개발비를 들인 이동통신 첨단기술을, LG전자 연구원 2명이 디지털TV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다. ......중소ㆍ벤처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한 벤처회사 관계자는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못하지만 인력유출에 따른 기업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한국일보 2001. 8. 29)
삼성전자 연구원의 핵심기술 유출, 1년 넘게 진행된 삼성언론재단 직원의 200억원대 횡령, 세계 최대크기인 63인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도난사고가 발생했고, 27일엔 삼성전자 직원이 경영실적 매출현황 등 경영기밀을 증권사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했다. ......이미 그룹 감사팀이 증권 물산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암행감찰활동 및 이메일등 통신보안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한국일보 2001.08.29)
기업주들에게 고용돼 사원들의 컴퓨터 사용 정보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사설 컴퓨터 탐정업이 신 직종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컴퓨터 탐정들은 고객회사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회사를 찾아가 회사에서 요청한 직원들의 이메일이나 개인 재무재표 등 컴퓨터 수록 정보를 복사한뒤 철저하게 점검해서 비리 여부를 고용주에 통보한다.(한국일보 2001. 03. 04)
2.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한국의 기업들도 이메일로 유출되는 기업정보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지만, 각 기업 개별적 차원에서 있을 뿐이다.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이 요구된다.
□ 삼성그룹 : 메일의 용량이 10MB를 넘을 때는 직속상관에게 동일한 메일이 전송되는 프로그램 가동중. 직원간에 전자우편을 보낼 때 '보안'으로 분류하면 받는 사람이 내용은 보지만 회신이나 출력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게 함
직원들의 개별적인 디스켓 사용을 금지, e-메일을 통한 정보유출 차단 프로그램을 가동중. 삼성은 또 반도체등 주요 연구소에는 연구원들이 출입구를 오갈 때 가방 등 소지품을 자동 검색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 보안어사(保安御使)제 도입 운영
□한국통신 : 메일 용량이 8MB 이상이면 전송 불능으로 만듦
□LG전자 : 컴퓨터 함의 문서 저장용량을 70MB로 제한, 최근 회사출입증으로 쓰이는 ID카드 발급ㆍ관리 업무를 인사팀에서 보안팀으로 이관시키고 퀵서비스 회사 직원의 출입을 각 부서에서 고객안내실로 일원화. 특히 LG는 디스켓에 일련번호를 매겨 부서별로 대장을 놓고 관리함으로써 기밀 파일의 복사를 방지하고 있음
□SK그룹 : 직원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면서 A드라이버를 없앰, SK㈜도 PC 부팅때 네트워크로 로그온시키는 시스템을 구축, 외부접속 내용과 이용빈도 등을 감시
3. 우리나라 법 현황 및 대책
1) 법 현황
관련 법
이메일 프라이버시 관련 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전자우편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에 포함됨
종업원의 동의없이 고용주가 이메일을 열람하는 것은 법상 7호 감청행위로 해석 가능--> 금지된 행위로서 16조에 의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벌칙 부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고용주가 종업원의 전자우편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법 2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함
노동관계법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인격/인권 침해에 대한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고용주 또한 업무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2) 관련법을 종합할 때 결론
결과적으로 고용주가 종업원의 이메일을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 기밀유지를 위하여 검색하고자 할 때 이러한 의도 및 실행은 가능하지만, 종업원의 인격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임
3) 대책
(1) 시급한 대응책 필요
① 기술발전 : 값싼 SW 구입의 용이성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작업장에서도 이메일 및 컴퓨터 파일 감시는 확산될 추세
② 생산비용 절감 :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SW구입 비용보다는 만일의 사태에 기업의 기밀유출시 받는 피해 및 종업원 근무태만에 대한 비용이 비교 못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작업장 감시는 증가될 것
③ 대응책 지체: 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인 법적 방지책 및 정보시대에 걸맞은 작업장 윤리가 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이 지체되면 그만큼 분쟁이 많이 발발하여 국가의 책임에 문제가 발생함
(2) 방향
① 고용주의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메일 감시를 비롯한 다양한 작업장 감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음
② 단지 감시의 내용적 범위와 기간 등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종업원에게 미리 고지할 것
③ 작업장의 감시가 지나치게 고용주의 필요성만 강조되어서는 곤란
- 즉 회사는 이메일과 인터넷이 회사의 공용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적인 이메일 및 웹서핑을 못하도록 할 수 있으나
- 공용목적과 사적 목적의 경계 불확실 및 종업원의 인터넷 복지 필요성을 감안할 때 고용주의 권리만 강조되어서는 곤란할 것임
④ 모니터링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종업원의 열람권 제공되어야
⑤ 고용주가 이를 위반시 벌금 등 조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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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1.31
  • 저작시기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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