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감시 문제와 대용 CCTV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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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동현장에서의 CCTV 설치와 노동자의 인권
1. 인권의 역사
2. 인권의 이념적 출발점
3.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4. 사인에 의한 인권 침해
5. 노동현장에서의 CCTV설치와 노동자의 인권


▲ 대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쟁점과 이에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1. 들어가며
2.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
3.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에 관하여
4. 작업장에 감시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노동자의 동의권 도입을 위하여


▲ 노동자감시
1. 들어가며
2. CCTV
3. ERP 시스템
4. 전자신분증 등
5. 인터넷 E-mail, 홈페이지 접속 감시
6. 위성위치추적 시스템(GPS), 휴대폰 위치추적 장치 도입
7. 전화도청
8. 이외의 정보들

본문내용

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4개 전 지점에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우증권은 8월 한달동안 방배동 지점에서 시험가동을 실시한 끝에 현재 설치사업자 최종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개인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도 녹음장치가 된 전화로 다시 받도록하는 등 모든 통화내용을 철저하게 녹음한다는 방침이다. 6개 지점에서 녹음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LG증권도 연말까지 전 지점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장병국(張丙國)홍보팀장은 『모든 통화를 녹음하면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한 고객의 손해는 물론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직원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시효를 감안, 통화내용 보관기간은 3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하 생략)
8. 이외의 정보들
[사례 26]살벌한 영국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한겨레 1999-12-14)
리즈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청소 감독관인 로스 존스턴은 점심시간에 직원 휴게실에서 동료와 상사의 흉을 보다 무심코 "밖에서 만나면 한 대 갈기고 싶다"고 말했다. 몇주 뒤 경찰에 체포된 존스턴은 천장의 화재경보기 안에 감시용 핀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신이 협박죄로 형사 고발됐음을 알게 됐다. 영국 보험회사 노위치유니언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다른 경쟁사를 비방한 두 직원 때문에 50만파운드(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경쟁사가 전자우편 사본을 입수했던 것이다. 최근 영국 (채널4)가 방영한 '커팅 에지'라는 프로그램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방불케 하는 극도의 감시사회로 변한 영국 직장 사회의 현주소를 고발했다. 고용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직업권리연구소의 캐롤린 존스 소장은 영국 회사의 절반 이상이 핀홀 비디오 카메라를 사무실, 휴게실 등 곳곳에 몰래 설치해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회사가 직원들의 전화, 팩스, 이메일,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인공위성까지 동원해 외근직원의 휘발유값 등 비용 청구나 방문지가 일치하는지 체크하기도 한다.
네슬레, 스미스클라인 비첨 등은 아예 직원들이 스마트 배지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작업장에 있는 시간을 측정하며 블룸버그, 월마트, 버거킹 같은 미국계 영국 회사는 사내 연애와 결혼 금지를 고용조건에 명시하고 있다. 존스는 "직장에 가려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이미 인권도 놔두고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ILO `노동자권리 규약' 제정(서울경제신문 96/10/08일자)
국제노동기구(ILO)는 7일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마련했다. 제네바의 ILO 본부에서 세계 20여국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이 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제지침이다. 이 규약은 ILO산하 1백74개 회원국들에 구속력 없는 권장 입법 지침으로 하달된다.
관계자들은 이 규약이 "피고용인의 신상 정보 수집에 관한 고용주의 필요성과 개인 정보 유통을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평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의 정치 성향에 관한 사항들을 국가기관에 넘기거나 노동자의 전화 통화를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또 합리적인 선에서 작업장내 노동자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카드나 배지를 강제로 착용시켜 작업장내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 감시하는 행위도 위반이다. 이 규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한다.
△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이나 정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려 해서는 안된다.
△ 노동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 노동자에 대한 마약 복용 여부 검사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비밀 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된다.
△ 의료상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개인 정보는 다른 인사 정보와 분리돼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
美기업들 근로자 감시 새 노사문제로 떠올라(중앙일보 97/07/11일자)
미국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해 종업원들의 활동을 감시, 새로운 노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리노이대 매튜 핀킨 교수(법학)는 법률전문간행물 시카고 켄트로 리뷰에 발표한 연구논문을 통해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보장받는 근로자들의 사생활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첨단기술을 동원해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다스릴 법적장치 마련이 기술발전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직원들의 E-메일 열람,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휴게실 엿보기, 여성 종업원을 밀폐된 방에 불러 놓고 성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등을 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사생활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자주 내려지고 있다고 핀킨 교수는 지적했다. 컴퓨터의 발달로 단말기 앞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꼼짝없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단말기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합리적 기대치'가 위축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의 구시대적 법체계 때문에 "일터의 자유는 곧 정부통제에 대한 고용주의 자유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용주로부터의 피고용자 자유는 매우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핀킨 교수는 비판했다. 이에 비해 유럽의 법체계 아래서는 피고용자들의 사생활이 미국에서보다 큰 폭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주요자료 소개(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자료실→정보화사업단자료실)
-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샵 자료(1998)
- 작업장에서의 감시(ILO 1993)
- 금속산업연맹 ERP 대응지침
- (주)대용 CCTV 대응 기자회견 자료
- 노동자 감시 관련 신문기사 모음
- 노동자 감시 예비설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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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9페이지
  • 등록일2002.01.31
  • 저작시기20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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