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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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역사의 복원

큰 정치로의 전환

인간성회복과 새로운 교육

본문내용

협의기구인 분과위원회와 실천기구인 4개 공동위원회(남북화해·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사회문화교류·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공동위원회는 남북연합의 [각료회의]산하의 5개 상임위원회(인도·정치외교·경제·군사·사회문화)와 유사하므로 이를 각료회의 전단계로 본다면, 노력여하에 따라 각료회의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수정된 고려연방제의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는 1980년 10월 10일 연방제안에서 나타난 중앙집권적인 것과는 달리 정치·군사 외교권을 지역정부에 잠정적으로 넘기고 있다. 이것은 남북연합의 순수한 국가연합기구로서 남북각료회의의 단순집행기구적 성격과 남북평의원회의 자문적 성격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진행 될 부처별 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각료회의로 발전되도록 유도해야 하며, 지난 6월 15일 평양 남북정상회의는 정례화를 시켜 남북연합의 남북정상회의라는 기구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원칙면에서 남한(1993)의 [자주·평화·민주]와 북한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 외양면에서 그 의미를 전혀 다른 가치시각에서 보는 정치체제 및 통일한국의 지향가치와 연결되므로 전혀 타협이 쉽지않아 보인다. 이러한 이념적 충돌은 남북합의서의 부속문서타결을 위한 정치분과위원회토의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 그러므로 양측은 우선 이익공동체를 확립하고, 그 다음 가치공동체의 형성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3)는 바로 [1국가 1민족]이라는 통일체제를 세우기 위해 특정이념과 체제보다는 통일정책의 3대기조(국민합의,공존공영,민족복리) 중에서 [민족복리]문제를 우선시하여 이러한 가치충돌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또 북한도 1993년 4월 7일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단결 10대강령]의 제3항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밝혔다. 즉, 북한이 말하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공존,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존,공영,공리"는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 남한의 통일정책 기조를 의식, 남북관계를 개선책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장기간의 평화공존적인 과도적 이익공동체로서 통일지향적 민족공동체인 남북연합은 정치적 가치체제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있는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넷째, 통일국가미래상에서 남한의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인데, 고려연방제는 언급이 없다. 현재 북한의 변화속도를 볼 때 중국식은 아니더라도 북한식 개방개혁을 하기 때문에 국가연합이라는 과도적 단계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한예로 통일국가의 가치를 우리민족의 고유이념인 홍익인간 같은 전통적인 것에서도 공통점을 모색 해 볼수 있을 것이다.
III. 맺는 말
물론 북한의 통일방안은 많은 전제조건(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붙이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 이러한 전제조건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완화되고 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전제조건에 대해 많은 이해와 신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소한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수정된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남북연합은 양측의 협상여하에 따라 과도적 평화공존의 지속을 하면서 합의에 의한 통일국가상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최소한 남한과의 평화공존이 최선의 길임을 인정하는 통일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과로서의 통일]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하는 남북연합은 이러한 최소한의 평화공존을 인정하는 북한의 수정된 연방제를 수렴할 수 있는 실천성 있는 법제도적인 틀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도 대북 정책만 제시하고 공식적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소극성에서 탈피하여 국가연합이란 중간단계를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정부공식안으로 확정하고,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점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토 론>
박명림 박사의 논문에 대한 토론
김태일(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과정, 통일체제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훌륭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부분 정치, 군사, 경제적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박명림박사의 논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논의의 진전을 위해 다음 몇가지 쟁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통일과정에 필요한 과제로 지적한 사항(1. 긴장완화와 군비축소, 2. 교류협력의 제고를 통한 협력적 의존, 경제통합의 고양, 3. 전후체제 유지 핵심법령의 상호개폐, 4. 사회통합, 질서유지, 그리고 아이덴티티의 확장과 전환) 가운데 정책의 우선 순위와 이 과제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연 설명을 부탁합니다.
(2) 통일과정이란 이른바 '연합'의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논문에서는 '정치권력의 공존·연합을 이룬 상태에서'라는 문장은 보입니다만 …
(3) <2. 교류협력의 제고를 통한 협력적 의존, 경제통합의 고양>에서 경제통합의 목표를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 -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 세계시장경제로의 편입 촉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문에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의 목표는 실제적으로도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북한의 민주화를 쟁점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사회 내부에는 심각한 노선 갈등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강압하는 것은 오히려 평화를 파괴하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5)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아니라 '개폐' 논의입니다. 개정이냐, 폐지냐에 대한 통일운동 내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6) 시민사회의 자율적 담론을 존중해야 하나 '국가의 이니셔티브'가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7) 사회적 시장경제의 의미를 '시장경제에 기초하되 이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수준에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정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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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2.05
  • 저작시기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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