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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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여성의 경제 및 가족생활 유형과 노후소득보장의 문제

3.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여성 노후소득보장의 기본방향

4. 여성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총체적 연금제도 개선방안: 장기적인 측면

5. 여성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완적 연금제도 개선방안: 단기적인 측면

6. 맺음말

본문내용

어려움이 없는 반면, 우리 나라와 같이 균등부분과 비례부분이 혼합된 경우에 사전적 분할방법은 연금액산정에 기술적인 문제들이 따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재혼시에도 분할연금권 인정
- 연금분할권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권에 대한 배분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있으므로, 재혼시에도 분할연금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분할연금과 노령연금 병급
- 이혼한 여성에게 분할연금은 이혼전 혼인기간에 대한 연금가입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혼 후 소득활동을 함으로써 연금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의 연금수급권(혹은 반환일시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완전병급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이 남편의 연금수급권에서 파생된 연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유족연금은 전형적인 파생적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분할연금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배우자의 보이지 않는 갹출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분할연금은 여성의 노령연금과 완전병급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그렇지 않을 경우 연금제도 적용기피 및 갹출기피를 유발하게 될 것임.
공적직역연금제도에도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하여 이혼 여성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연금병급제도의 개선: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연금병급의 문제는 독립적 연금권과 파생적 연금권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점임.
- 앞서 지적하였듯이 현행 국민연금은 제도내의 모든 급여간 병급을 금지하고, 파생적 연금권과 독립적 연금권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하나를 본인이 선택토록 하고 있음.
병급의 문제는 2가지 차원에서 제기됨.
- 하나는 연금권이 가입자의 갹출에 의한 일종의 재산권(소유권)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갹출에 의한 유족연금과 본인의 갹출에 의한 노령연금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굉장한 재산상 손실로 여겨진다는 점임.
- 다른 하나는 보장성의 측면에서 여성의 경우 여성이 애초에 맞벌이 부부가 아니었다면 남편의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병급할 경우에도 그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예컨대, 남편 사별후 취업하여 연금권을 얻게 된 경우, 자신의 연금수급권은 얻었으나 노령연금액도 얼마되지 않고 남편의 유족연금도 얼마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와 같은 2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병급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의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현행 공적직역연금과 같이 유족연금은 모두 지급하고 본인의 퇴직연금은 50%를 지급하는 방안
- 본인의 퇴직연금을 모두 지급하고 유족연금을 50% 지급하는 방안
- 보다 유리한 연금은 모두 지급받고 나머지 연금은 50%만 지급받는 것을 본인이 선택토록 하는 방안
- 두 연금을 합하여 평균연금수준 이하이면 모두 지급하고, 평균연금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만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안
6. 맺음말
연금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메카니즘의 하나이므로, 근로계층과 노령계층,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 여성과 남성간에 연금을 통한 자원배분이 합리적이고 형평적이며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여성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은 여성 노인에 대한 특혜적 관점에서 다른 사회구성원은 어떻게 되든 여성 노인만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자원배분의 적정화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해나가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특히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있는 여성 노인의 노후생활보장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의 전반적인 노후보장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임.
본 논문에서 여성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안한 부분적 혹은 총체적 개선의 문제는 시간의 장단기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짐. 이 때 선택에서 중요한 변수는 문제의 중대성에 대한 근본인식과 정책의지라고 판단됨.
- 또한 총체적 개선대안과 부분적 개선대안 모두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상이한 접근방법론이므로 어떠한 개선대안을 택하느냐에 따라 정책대안들의 조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가는 package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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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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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2.05
  • 저작시기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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