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소득보장체계의 국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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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별 노인소득보장체계
1. 미국의 노인소득보장체계
1) 노령·유족보험
2) 보충보장소득
2. 캐나다의 노인소득보장체계
1) 정부관장 소득보장 사업
2) 기업운영 소득보장제도: 기업연금
3) 개인의 소득보장제도: 개인연금저축
3. 영국의 노인소득보장체계
1) 국민보험(공적연금)
2) 공적부조
3) 노인복지공장
4. 일본의 노인소득보장체계
1) 노후소득보장 체계
2) 공적연금제도
3) 소득대체율(연금액/평균임금)

본문내용

수 있다.
4. 일본의 노인소득보장체계
1) 노후소득보장 체계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4층 보장구조로 공적연금을 적용제외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1층과 2층은 공적연금, 3층과 4층은 각각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이 담당하고 있다.
<표4> 연금가입현황
개인연금 (1,439만명)
4층 : 개인연금
<임의가입>
후생연금기금(1,202만명)
적격퇴직연금
(1,043만명)
자사연금
직역가산부분
국민연금
기금
(73만명)
3층 : 기업연금
<임의가입>
후생연금보험
(3,296만명)
공제연금
(530만명)
2층 : 공적연금
<강제가입>
국민연금(기초연금)
(7,050만명)
1층 : 공적연금
<강제가입>
근로자
공무원
자영업자
(3,296만명)
(531만명)
(2,043만명)
※ 국민연금은 근로자/공무원 세대의 피부양 배우자(1,195만명)도 대상
자료 : 2000 후생백서
1층은 국민의 기초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공적연금의 기초급여)이 담당하며, 일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이다. 이는 직장인, 공무원, 자영업자, 농부, 학생 외에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2층의 후생연금보험, 공제연금(공적연금의 소득비례급여)으로 소득비례연금으로 재직중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보장하며 공적연금인 후생연금보험(근로자) 과 공제연금(공무원)이 있다. 3층을 담당하는 기업연금은 임의제도로서 근로자의 퇴직후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후생연금기금,적격퇴직연금, 자사연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직역연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국민연금기금을 두고 있다. 끝으로 4층 노후소득보장으로 개인연금이 있는데 이는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로서 개인연금과 재형연금이 있다.
2) 공적연금제도
일본의 공적연금종류는 전국민의 기초생활를 보장하는 정액연금국민연금(1959년)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보험(1941년), 국가/지방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농림어업단체직원 대상의 소득비례 연금인 공제연금(1948년)이 있다. 공적연금에 따른 급부형태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정액으로 수령하며, 후생연금보험은 보수비례부분과 가급연금으로 구분된다.
<표 4-2> 공적연금 급부형태
후생
연금
보험
보수비례부분
표준보수월액×생년월일에 따른 승율 ×가입월수×슬라이드율
가급연금
배우자 : 231,400엔
자녀(2인까지) : 231,400엔 년액기준
자녀(3인이상) : 77,100엔
국민연금
납입기간+(보험료면제기간/3)
804,200엔×-----------------------
국민연금 가입가능년수×12
한편 공적연금제도별 갹츌 및 급부수준은 국민연금만이 월정액으로 정해져있으며 나머지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은 각각 소득의 일정 %를 납부토록하고 있다. 지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만이 65세이며 나머지 연금은 60세이다.
<표4-3> 갹출 및 급부수준
보험료(율)
('00.4월현재)
지급개시연령
('00년)
노령(퇴직)연금수령자 평균연금월액
국민연금
월 13,300엔
65세
4.9만엔
후생연금보험
17.35%
60세
17.5




국가공무원공제
18.39
21.9
지방공무원공제
16.56
23.5
사립학교교직원공제
13.30
22.1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
19.49
18.0
주 : 후생성후생백서(2000년)
3) 소득대체율(연금액/평균임금)
일본의 기업연금은 임의제도로 소득대체수준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공적연금+기업연금이 퇴직전 소득의 50~60%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이며, 이는 국민연금(22%), 임금슬라이드부분(7%), 후생연금기금(11%)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산출기준은 평균연금액/근속20년 이상과 55세~64세 근로자 평균임금이며 후생연금기금은 후생연금보험의 대행부분만 감안한다.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11% + α이며, 이는 후생연금기금의 플러스알파 부분(11%)을 의미한다. 단, 적격퇴직연금은 임의제도로 그 수준을 산출하기 곤란하지만, 개인별 금융자산중 적격퇴직연금이 후생연금기금의 약40% 수준임을 고려할 때 후생연금기금의 소득대체율(22%)의 40%수준인 9%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개인별 금융자산에서 연금자산 잔고 점유율은 1999년 기준으로 후생연금기금 4.1%와, 적격퇴직연금 1.6%가 된다.
<표4-4> 소득대체율 수준 예시(40년 가입기준)
주 : 목표소득대체율 : 연금수급전 임금액의 60% (35万円)
연금수급전의 임금액 : 58.3万円 (근속 20년이상&55-64세의 평균임금)
+α : 대행부분의 30%이상 설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존의 퇴직금제도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임
일본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는 유럽보다는 낮고 미국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공적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 소득대체율은 개인 단독가입시 50%, 부부 동시가입시 69%이며, 산출기준은 전 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표 4-5> 공적연금제도 연금수준 국제비교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소득대체율
부부형 : 69%
개인형 : 50%
30~55%
부부형 : 60%
개인형 : 50%
78%
60%
지급연령
국민연금:65세
후생연금:60세
65세
남자 : 65세
여자 : 60세
60세
남자 : 60세
여자 : 60세
갹출율
(%)
근로자
기업
8.675 (97년)
8.675 (97년)
6.2 (98년)
6.2 (98년)
2~10 (96년)
3~10.2(96년)
6.55 (97년)
9.8 (97년)
4.5 (2001년)
4.5 (2001년)
주 : 소득대체율 : 모델연금액/근로자평균급여.
자료 : OECD(단, 한국은 별도)
Ⅰ 서론
Ⅱ. 국가별 노인소득보장체계
1. 미국의 노인소득보장체계
1) 노령·유족보험
2) 보충보장소득
2. 캐나다의 노인소득보장체계
1) 정부관장 소득보장 사업
2) 기업운영 소득보장제도: 기업연금
3) 개인의 소득보장제도: 개인연금저축
3. 영국의 노인소득보장체계
1) 국민보험(공적연금)
2) 공적부조
3) 노인복지공장
4. 일본의 노인소득보장체계
1) 노후소득보장 체계
2) 공적연금제도
3) 소득대체율(연금액/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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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3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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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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