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에게 종교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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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어려서 부터 쇄뇌 당한 진화론

2.거짓된 진화론의 실체 중 일부만 소개함
A.진화의 중간 단계라는 유인원들은 가짜로 밝혀짐!
B.7000만년 전의 공룡과 100만년 전의 인간이 같이 살다!
C.종전의 진화론과 관련 자료들이 무용지물 되다!
D.살아있는 연체동물이 3000년 전의 것으로 측정되다!

3.사람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 듣는 것 보다 옳은가

4.변화와 진화는 땅과 하늘 차이

5.생명 그리고 몸과 혼과 영

6.그리스도인과 진화론

본문내용

경남지역
제9항 광주호남지역
제8조 임원의 구성 및 임무
제1항 공동대표 : 본 협의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운영 위원회의 추천으로 추대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 회장 : 본 협의회 실무 대표로서 총회 및 운영 위원회 회장이 된다.
제3항 총무 : 본 협의회 사무 및 실무 집행위원장으로서 운영 위원회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
제4항 서기 ; 본 협의회의 공분 수발 및, 문서의 기록 보관을 관장한다.
제5항 회계 ; 본 협의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제9조 총회
본 협의회는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해 운영위원회 회장이 2월중에 소집한다.
제10조 임기
본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본 협의회는 운영위원회 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서기, 회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감사의 선출
본 협의회 감사는 2인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사무간사
본 협의회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본 협의회를 위해 사무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 회칙개정
본 협의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징계
본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협의회의 목적을 손상시키거나 회원으로서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단체를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제16조 예산
본 협의회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수익 사업 및 기타 찬조로 한다.
제17조 부칙
제1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항 본 회칙은 회칙이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993년 9월9일 제정
1995년 1월 26일 개정
1997년 2월 17일 개정
1998년 2월 16일 개정

키워드

  • 가격8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2.02.16
  • 저작시기2002.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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