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론-주요 외국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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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사관계제도의 방향

1.영국의 노사관계
(1)개관
(2)전체교섭과 노사협의제

2.미국의 노사관계
(1)개관
미국 노동조합의 구조
(2)전체교섭
미국식 단체교섭의 과정
(3)고충처리제도

3.독일의 노사관계
(1)개관
(2)공동의사 결定
노조가 경영층과 함꼐 기업을 대표한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근거
노사공동 의사결정 기구

4.일본의 노사관계
(1)개관
(2)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과 전체협약
일본 노동조합 연합체의 성향
(3)노사협의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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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經營總會
經營協議會는 매 4반기마다 經營總會에 活動報告書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경영총회는 종사하는 모든 從業員들이 參加하여 이루어 진다.
4.일본의 노사관계
(1)槪觀
二次大戰 後 미국의 점령군은 일본의 民主化 政策의 일환으로 勞動組合의 보호육성정책을 채택하였다. 우선 산업보국회의 해산, 치안유지법, 치안경찰법 등의 탄압적인 法規를 제지하고, 대신 1947년에 勞動組合法이 제정되었다. 終戰 直後는 극심한 식량난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勞動者는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형편이었다. 여기에서 勞動者는 자기방어를 위하여 많은 직장에서 勞動組合이 결성되어 勞動組合運動은 급속히 진전된다. 戰後 勞動組合運動은 직장의 중추적 지위에 있는 직원층에 의해서 과거와는 단절된 새로운 토양에서 自生的으로 일어났다.
(2)企業別 勞使關係 시스템과 團體協約
1988년 현재 조합수 7만 3천여 개에 조합원 수가 1,227만 7천명으로서 組織率은 26.8%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1973년 오일쇼크 이후 傳統的으로 勞組組織率이 높았던 제조업이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고,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勞動組合은 企業別 勞動組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업별 조합은 산업별 연합조직에 속하고, 또한 總評, 同盟, 全盟, 中勞 등의 상부단체에 소속되있다.
일본의 企業別 勞組는 특정 기업, 특정 사업소 내에서 組織되고, 그 자체에서 自主的으로 관리 운용되는 勞動組合으로서 協約의 締結 및 管理가 이루어진다.
일본 勞動組合을 組織形態別로 보면 企業別 組織이 조합 수 및 조합원 수가 다같이 압도적으로 많아, 1987년 현재 7만 3천 여 개의 勞動組合에서 기업별 노조 및 조합원이 점하는 비율은 각각 93.6% 및 84.9%가 되고 있다. 구미제국에서는 職種別, 産業別 혹은 지역별로 기업의 테두리를 넘어 횡단적으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의 기업별 조합 또는 기업 내 조합은 극히 독특한 組織形態로서 그 유형에 있어 우리 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日本 勞動組合 聯合體의 性向
1總評:이는 經濟鬪爭을 勞動運動의 기본으로 한다는 일본적 勞動組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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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義의 사고를 표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政治鬪爭을 중시한다.
2同盟:이전의 전노협의가 발전하여 1964년 同盟이라는 이름으로 발족한 것으로 총평의 政治鬪爭主義 를 비판하고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勞使協力主義를 표방하고, 産業民主主義를 제창하고 있다.
3新産別:조합원 5만 명의 작은 조직으로 1949년 결성된 이래 조직적 발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도방침은 제3세력론을 표방하고, 총평과 同盟의 中間的인 立場에 서고 있으며, 구체적인 투쟁지도에는 현실처리적인 態度를 갖고 있다.
4中立勞聯 總評 등에 불만을 가진 전기노동조합 연합회 등의 일부 勞動組合이 1956년 중립노조 간담회를 만든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이를 전국적인 組織으로 확대한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團體交涉은 기업단위에서 使用者와 勞動組合 사이에 이루어지고, 産別勞組와 使用者 團體 사이에 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企業別組合이 전체조합의 90%를 넘고, 체결되는 團體協約 대부분이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여전히 일에서 가장 중요한 交涉 레벨은 企業別 交涉이다. 사용자 단체는 勞動組合과 交涉力은 갖지 못하고 조정기구로서만 가능하다. 産別 勞動組合의 역할도 비교적 한정되어, 임금인상폭과 그 시기 그리고 교섭시기 등을 기업별 勞動組合에 지도할 뿐이고, 直接交涉은 하지 않는다.
(3)勞使協議會
勞使協議會는 團體交涉과는 달리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노사 간의 團體協約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이기에 그 性格과 槪念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것이 특징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1會社와 勞動組合은 노사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勞使協議會를 설치한다.
2勞使協議會는 회사와 勞動組合 雙方을 대표하는 각 10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이때 從業員代表는 勞動組合의 지명 또는 추천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3勞使協議會는 월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勞動組合의 일방의 신청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會社와 勞動組合은 勞使協議會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하부기관으로서의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5勞使協議會 協議事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기록하여, 會社와 勞動組合이 기명날인하고 이를 協定書로 한다.
- 끝 -
目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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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03.25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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