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행정체제의 수립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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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환경문제의 특성과 그 인식
1. 환경문제의 특성
2.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III. 새로운 행정체제의 지향점
1.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2. 정책과정에의 참여
3. 분권적 의사결정

IV. 맺 음 말

본문내용

정의 가장 절실한 요구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참여보장에의 요구는 전통적인 행정학에서 말하는 행정체제의 대응성(responsiveness) 제고, 이해당사자의 의사표명 및 이익반영기회 제공, 행정체제의 민주성 담보 등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적 측면 이외에도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전제하에서 정책참여 증대가 가져올 또 하나의 기능은 민간과 행정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간의 「상호의존적인 정책결정체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지역을 개발하려는 주체, 근린에 거주하며 그러한 개발 또는 보전에 대하여 이해를 가지고 있는 주민, 개발에 잠재적으로 반대하는 주체(환경단체 등), 행정체제
행정체제 또한 중앙정부와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고, 중앙정부도 부처에 따라 특정 개발에 따라 이해와 입장이 다르다.
등등의 많은 의사결정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느 특정 주체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고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허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참여의 확대가 참여주체간의 갈등을 야기시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책형성 및 분석/결정단계에서의 활발한 참여는 오히려 집행시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등 그러한 비판적 요소들을 상쇄할 수 있다. 문제는 참여주체들의 다양한 이해와 선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그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집행상의 consensus와 순응(compliance)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때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체제의 구현을 위하여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현재에도 공청회 등 주민의 참여가 일부 허용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형식화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미 내려진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일뿐 의사결정상의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의 길이 실질화되어 있지 않아 현재의 참여보장을 위한 몇몇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와 확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어진다.
3. 분권적 의사결정의 실현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인하여 행정체제의 의사결정과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래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주로 중앙정부의 소위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이 대부분이었고 고유한 자치사무 또한 개념조차 명확히 구별할 필요조차 없었을뿐더러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의 재정 또한 매우 취약하여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교부세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등, 모든 의사결정은 집권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중앙-지방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내에서도 일선의 실무자의 전문적 견해를 상위직 관리자들의 결정이 압도하여 조직내적 의사결정과정도 매우 집권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목표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이 매우 중시되고, 그때그때마다의 맥락을 중시하는 다양한 의사결정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이므로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으로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차원에서는 현장에 가까이 있고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상의 권한이, 그리고 조직내적 역학관계에서는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일선관료들에게 대폭적인 권한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권화는 상술한 「권한」의 위임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위임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앞서 설명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권화에 따르는 조정의 어려움이나 부패의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권한을 위임한 만큼의 책임을 함께 따르게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하겠다. 다만, 많은 경우의 분권화시도는 권한의 실질적 위임은 이루어지지 못한채, 책임만이 아랫사람에게 부과되는 왜곡을 초래한 것도 사실인 만큼, 전술한 바와 같이 투명한 행정과정을 이룩하고 궁극에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가능케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IV. 맺 음 말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일견 모순적으로 들리는 화두는 크게는 성장론과 반성장론의 이념적 논쟁의 타협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작게는 쾌적한 자연속에서 안락한 문명을 누리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위한 하나의 제언이다. 문제는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좀더 조화되고 포용력있는 패러다임을 갖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사안별로 시계추처럼 극단적으로 그리고 양분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해결 또한 완전한 제도와 불완전한 제도 중의 선택이 아니라 불완전한 제도들의 적절한 조합에 있다는 사실(김번웅.오영석: 188)을 인식하는 통합적 사고에서 비롯한다.
사실, 환경이라는 이슈만큼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영역도 없다. 환경과 개발이라는 주제가 바로 우리 사회의 생존과 삶의 질의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닿아있는 만큼 비단 건축학 뿐만 아니라 행정학, 정책학, 환경법 등을 포괄하는 學際的 연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부단한 노력을 발판으로 보다 편안한 우리의 삶과 놀이 그리고 휴식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 작은 기여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참 고 문 헌
김번웅·오영석, (1997), 환경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영평, (199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이정전 편, (1995),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서울: 박영사, pp. 139-168.
이정전, (1996), 녹색정책, 서울: 한길사.
허남훈, (1995), 국가발전과 환경, 서울: 동화기술.
<표1>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의 종류
사후적 규제
사전적 규제
명령적 규제
. 체벌
. 행정명령
. 총량규제 제도
. 환경영향평가제도
. 재활용의무 부가제도
경제적 규제
. 벌칙금
. 오염유발부담금 제도
. 폐기물예치금 제도
. 배출부과금 제도
. 제품부과금 제도
.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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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4.09
  • 저작시기2002.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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