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의 운명과 그 대책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제 목 :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의 운명과 그 대책
□ 총 페이지수 : 9
□ 목 차:

<제목차례>
1. 독도를 포함한 중간수역의 성격 1
2. 독도가 발양해내는 해양 이익의 공유 3
3. 명칭도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 5
4. 영유권 분쟁의 고착화 6
5. 독도 영유권의 훼손 정도와 그 치유책 7
결 론 9

<표차례>

<그림차례>

본문내용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이번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일본은 독도가 자기땅이라는 말한마디로 인하여 남한면적에 해당하는 방대한 중간수역의 균첨권을 얻었고, 한국과의 분쟁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기존의 일본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보장을 받았고, 앞으로 생성되는 권리와 이익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일본의 입지는 한결 강화된 것이 된다.
일본이 이득을 얻은 만큼 한국은 손해를 본 것이다. 한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처럼 평화선 방식으로는 도저히 독도 주변수역을 지킬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후에 더구나 한국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나라에서도 평화선을 선언하고 이를 굳건히 지켰거늘, 오늘날 사정이 오히려 나아졌는데도 그 주변수역을 방어하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독도를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넣었다는 것은, 오히려 독도에 대한 분쟁사실을 공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일본이 독도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기연을 마련해준 것이 될 수 있다. 독도가 중간수역에 있다는 것으로 얻는 이익은 제3국에 대하여 우리가 일본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효과 정도일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 배제조항에 의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해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다. 도서 분쟁에서는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책략은 현저히 다르다. 이번 협정에서 이것을 십분 활용한 것이 일본이고 속은 것이 한국이다.
결 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하여 상대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고,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룬 것이어서, 어업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므로, 영토문제나 대륙붕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이에 동조하는 찬성론자들의 견해도 역시 그렇다. 그러나,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The land dominates the sea.)'는 법언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듯이, 독도 주변수역에 관한 권원은 독도에서 발양하는 것이고,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관할권이 지극히 좁던 과거와 달리, 현금의 200마일 시대에는 독도와 같은 바위섬은 그 섬 자체보다 그 섬이 발양해내는 주변수역의 가치가 더 크다. 더욱이 그 섬이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적생활이 지속가능한 섬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양상은 더욱이 두드러지게 된다. 그 섬을 온전히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곧 그 주변수역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 주변수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는 말은 곧 그 섬을 온전히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는 말이된다.
특별국제법인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서 일반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이나 국내법상 독도의 영해가 포섭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곧 신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해의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고 나아가서는 독도의 안위에도 중대한 양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어업협정이 어업문제만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국제법 문제에 대하여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양국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향후 앞으로 새로 생기는 권리와 이익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서도 해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렇듯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은, 중간수역에서 일본에게 전에 일찍이 없던 새로운 권원을 창설해준 것이 되고, 중간수역의 독도 영해 포섭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며, 독도에 대한 분쟁을 현현화하고 영속케한 점으로볼 때, 훼손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의 독도에 있어서의 온전한 영유권을 훼손시키는 신 한일어업협정은 폐기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협상에 참가한 대표의 월권이나 부패가 밝혀지거나, 우리 국내법 절차상 불법적인 날치기에 의한 비준동의안 처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약의 무효원인으로 될 수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조약 규정에 의하여 3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가격1,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04.28
  • 저작시기2002.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353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