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특성
2. 필요성
3. 한계
4. 급여
5. 비급여대상
2. 필요성
3. 한계
4. 급여
5. 비급여대상
본문내용
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① 단순한 피로 및 권태, ② 주근깨 ·점 ·사마귀 ·다모(多毛), 무모(無毛) ·백모증(白毛症) ·여드름 ·딸기코 등으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③ 음위(陰:impotence), 불감증과 생식기 선천기형등으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비뇨기 및 부인과 질환, ④ 이중검수술(二重瞼手術:쌍꺼풀 수술), 융비술(隆鼻術:코 성형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⑤ 마약중독증,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증, ⑥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포경수술, ⑦ 예방접종, 다만 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는 제외, ⑧ 건강진단, ⑨ 친자(親子) 확인을 위한 진단, ⑩ 미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부정교합치(不正咬合齒)의 교정,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가공료 포함),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scaling), ⑪ 보조기, 보청기, 의수 ·족, 의안, 콘택트렌즈의 재료비, ⑫ 입원 중의 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⑬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요양기관 임의로 비급여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① 단순한 피로 및 권태, ② 주근깨 ·점 ·사마귀 ·다모(多毛), 무모(無毛) ·백모증(白毛症) ·여드름 ·딸기코 등으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③ 음위(陰:impotence), 불감증과 생식기 선천기형등으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비뇨기 및 부인과 질환, ④ 이중검수술(二重瞼手術:쌍꺼풀 수술), 융비술(隆鼻術:코 성형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⑤ 마약중독증,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증, ⑥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포경수술, ⑦ 예방접종, 다만 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는 제외, ⑧ 건강진단, ⑨ 친자(親子) 확인을 위한 진단, ⑩ 미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부정교합치(不正咬合齒)의 교정,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가공료 포함),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scaling), ⑪ 보조기, 보청기, 의수 ·족, 의안, 콘택트렌즈의 재료비, ⑫ 입원 중의 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⑬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요양기관 임의로 비급여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