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송법의 정신>
<소송의 종류>
1.민사소송
2.형사소송
3.행정소송
4.헌법소송(헌법재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소송의 종류>
1.민사소송
2.형사소송
3.행정소송
4.헌법소송(헌법재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본문내용
의를 규명해 내야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법과는 검사와 피고인 보다 현명하여야 한다. 그들이 주장하지 않는 혹은 알지 못하는 사실까지도 밝혀 온전한 정의를 실현할 책무가 있다. 이를 직권탐지주의라고 한다.
변호사의 지위의 측면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변호사들이 당사자들을 도와주게 된다. 그러나 그 의미는 사뭇 다르 다. 우선 변호사는 직업적 명칭일뿐 소송상의 법적 지위는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는 당사자 들의 소송행위를 대신하는 대리인이다. 즉 소송대리인이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는 원고나 피고의 의사표시를 대신하여 주는 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법정에 나올 필요가 전혀 없다. 대 리인이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수행하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공적인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 소송을 한다면 변호사도 그 대리인 으로서 그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뿐이다.
반면에 형사소송에서 변호사는 변호인이라고 불리운다. 변호인은 민사소송의 대리행위와 같이 피 고인의 지위에 대신 들어서는 것이 아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조력을 주는 것이지만 결 코 피고인에게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의 지위의 측면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변호사들이 당사자들을 도와주게 된다. 그러나 그 의미는 사뭇 다르 다. 우선 변호사는 직업적 명칭일뿐 소송상의 법적 지위는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는 당사자 들의 소송행위를 대신하는 대리인이다. 즉 소송대리인이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는 원고나 피고의 의사표시를 대신하여 주는 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법정에 나올 필요가 전혀 없다. 대 리인이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수행하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공적인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 소송을 한다면 변호사도 그 대리인 으로서 그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뿐이다.
반면에 형사소송에서 변호사는 변호인이라고 불리운다. 변호인은 민사소송의 대리행위와 같이 피 고인의 지위에 대신 들어서는 것이 아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조력을 주는 것이지만 결 코 피고인에게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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