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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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간 배아 연구의 필요성

Ⅲ. 인간 배아의 법적 지위 및 인간 배아 복제의 법적 문제들

1. 인간 배아의 법적 지위

2. 인간 배아 복제의 법적 문제들

Ⅳ.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법적 규율

1.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입법례
2.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입법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부부 사이에서 부의 동의 없이 모가 복제를 통하여 자를 출산한 경우에도 당연히 부자관계가 성립하고, 법적으로 자에게 부에 대한 부양권이나 상속권이 인정된다.
) 복제아는 복제에 동의하지 아니한 배우자 또는 동의하지 아니한 동반자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강희원, 인간복제의 법적 함의: 복제인간을 위한 미래지향적 법률기획, New Millennium 법-법 환경의 변화와 그 대응책(제2회 한국법률가대회 논문집), 548면).
물론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여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 그 수태방법과는 무관하게 - 상속권이 있다. 다만 인공생식이나 인간복제에서는 냉동보존된 정자나 수정란 혹은 체세포를 이용하여 처는 부가 사망한 후에도 부의 자를 임신·포태할 수 있다. 부의 사망 후에 그 자를 임신·포태한 처가 출산을 하면 그 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민법상 상속에 적용되는 동시존재의 원칙에 의하여 상속인이 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태아에게 상속이 인정되기 위하여도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태아로서의 지위, 즉 적어도 모태에 착상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태아란 배아의 착상으로부터(착상설) 완전노출할 때까지의(전부노출설) 생명체를 가리킨다고 볼 때, 정자나 수정란 혹은 체세포만으로는 상속능력을 가질 수 없고. 비록 부의 사망 후에 착상되어 자로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혹시 부가 정자나 수정란을 인공생식을 위하여, 또는 체세포의 복제를 위하여 냉동보존시킬 때에 자기가 사망한 후에 처가 그로부터 자를 출산하게 되면 그 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한 경우에 - 물론 태아의 수증능력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 처가 부의 사망 후에 비로소 포태를 한 때에는 유증이나 증여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5. 잡종인간의 법률문제
예를 들어 인간과 원숭이와 같이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생식세포를 결합하여 새로운 종류의 생물을 탄생시키는 경우를 키메라 혹은 하이브리드(半獸半人의 生物)라고 한다. 인간과 동물의 교배물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는 (i) 동물의 정자를 인간의 난자에 수정시키거나 인간의 정자로 동물의 난자를 수정시키는 행위, (ii) 동물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인간의 난자에 융합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으로부터 추출한 핵을 융합하는 행위, (iii)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iv) 다른 유전정보를 가진 체세포를 인간의 배아와 융합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잡종인간의 생성도 클로닝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을 해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특히 독일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수정란보호법」을 통하여 인간수정란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와 아울러 키메라·하이브리드의 실험을 기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Ⅵ. 결론
법이 인간복제를 비롯한 생명공학으로부터 심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70여년 전에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가 예언한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의 멋진 새로운 인간을 위한 새로운 법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법에 대한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른 도전에 대하여 이미 다양한 각도에서 대응(혹은 응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생명과학이 제기하는 심각한 법적 과제에 대하여 각종의 수많은 논의도 있고, 생명과학이 던지는 개별적 분야에 대하여, 혹은 전체에 대하여 학문적(과학적·윤리적·법적인 측면에서),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제시되고도 있다. 그러나 상상하기조차 힘든 생명과학의 새로운 발달과 함께, 또 다시 해결하여야 할 법률문제가 날로 새롭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실 생명과학이 제기할 법적 과제는 장차 그 끝을 찾을 수 없을 전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과학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세계적인 대세는 아무래도 입법화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영국이 생명과학을 규율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 대두되는 법률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일본에서도 인공생식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민법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1990년에 「수정란보호법」을 제정한 독일을 비롯하여 스위스·오스트리아가 인공생식의료를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을 규율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특히 프랑스민법에는 생명윤리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민법규범이 성립하여 있다. 국내에서도 법공백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생명공학의 법률문제에 대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생명과학의 도전에 대응하여 그 동안의 논의를 중심으로, 혹은 필요한 논의를 계속 전개하면서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른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정리가 바로 요청되고 있다고 본다.
현대의 생명과학이 던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인간복제라고 할 수 있다. 배아복제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론으로 하고, 복제인간을 출생시키기 위한 인간개체복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종래의 인간의 생식이 첨단의료기술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유성생식의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는 반면에, 인간의 클론개체의 생산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의도적으로 출산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전혀 다른 인간의 생명탄생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다른 자연적·인공적인 생명탄생에 관한 기술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영향을 인간사회에 가져오는 인간복제에 대하여는 인간의 생명탄생에 관한 다른 기술과는 달리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간과 동물의 키메라개체 혹은 하이브리드개체(인간과 동물이 교잡된 배에서 유래하는 개체)의 생산은 인간의 존엄과 안전성에 비추어 클론개체의 생산을 초월하는 문제를 가진 행위이며, 그 폐해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개체를 산출하지 않는 인간과 동물의 키메라배 혹은 하이브리드배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는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고 볼 때 그 허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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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02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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