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민주주의적 이성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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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시민민주주의론-시민사회와 민주주의적 이성의 형성

· 한국에서의 시민사회의 역사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시민운동과 민족, 민족주의

· 국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유형화와 이중적 시민사회

· 시장과 자유

· 한국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고민과 대안

· 민주시민사회와 분권

본문내용

로 부각된다. 시민세력의 사회적 형성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현대 사회가 어떤 편제를 가지는지 잠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지구화의 대세 속에서 탈국가적 형국의 전개가 점차 불가피하게 되어가는 것이 세계의 정치적 정세이지만 주권을 비롯한 각종 권력을 관리하는 최고조직으로서의 <국가>의 존재는 아직도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대세에 상응하여 개편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조직체로 계속 남을 것이다. 그와 아울러 국민국가적 정체성을 계속 위협하면서도 지구화의 대세 속에서 냉혹한 이익원칙에 따라 각 국민의 생활자원을 독점적으로 조달하고 순환시키는 <시장>의 위력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와 시장 영역의 기저에 본래는 이 두 영역의 기초였으면서도 권력원칙과 이익원칙 사이에서 파편화된 자기 생활이나마 힘겹게 좋은 삶의 원칙에 따라 꾸려가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근거지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시민은 아직도 분명 헐거운 개념이다. 그것을 일단 <권리로서의 각종 자유의 헌법적 주체>라고 정의한다면 당연히 법적 형식성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프랑스 혁명 이래 발전한 모든 형태의 민주주의에서 결코 부정할 수 없었던 현대인의 사회적 실존조건을 핵심적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피압박 계급으로서 모든 사회운동의 정당성 근거가 되어 왔던 <민중>이 실질적으로는 자기부정적인 개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왜냐하면 민중상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지양되어야 할 피압박 상태의 총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민중이 발전적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실존상태들에 대한 각종 논의의 저변에 흐르는 최대공약수이다. 그리고 그 어떤 사회세력도 전반적 사회기능의 전문적 분화라는 현대 사회의 특성과 각 사회세력의 사회능력상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권력원칙과 이익원칙은 그 전문화된 자립적 운동과정에서 다름 아닌 좋은 삶의 표상을 운동목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화된다. 사회의 주도적 분위기에서 이제 좋은 삶을 가꾸어 나갈 최종책임은 이제 더 이상 국가나 시장에 있지 않다.
자기가 포기한 자기 삶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실존주의만 전유하고 있는 철학적 자각이 아니라 다름 아닌 보통 생활인의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시장에 좋은 삶을 꾸릴 질서능력과 생활자원이 각기 다른 원칙에 따라 집적되어 있다고 했을 때 자신의 좋은 삶에 대한 이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한 그런 인간은 바로 다름 아닌 시민으로서 국가와 시장에 대해 그 삶의 질서와 생활자원의 공급을 요구할 권리를 제기한다. 권력원칙과 이익원칙에 배반당하고 그러면서도 전문적인 소양의 부족으로 참여민주주의라는 구호조차 가망성이 없는 현실에서 시민은 자기 책임 아래 엮어나가야 할 자신의 좋은 삶에 맞추어 권력과 이익의 향배 그 자체를 개조할 태세와 압력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단지 기존의 제도적 관행에 들어가서 의사발언권만 보유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수준을 넘어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배반당한 자기 삶의 자원과 질서를 자율적으로 되찾고자 하는 시민민주주의(civil democracy)의 발상이 제기된다.
4. 시민민주주의 발상의 단초: 민주주의적 이성의 개발
시민민주주의는 우선 국가의 권력기구에서 정의로운 질서의 추진력으로 되어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조직과 규범권위 가운데 규범권위를 따로 떼어 내옴으로써 권력기구가 정의 표상 그 자체에 독단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최소한으로 압축시킨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패의 가장 핵심적인 계기는 인적·물적 자원의 조직 그 자체가 정의에 대한 판단권과 집행권까지 보유함으로써 규범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시민민주주의는 권력 기구 안에 권력조직을 바탕으로 이데올기적으로나 정권의 편의에 따라 농단되던 질서정책의 결정권을 사회적으로 확보하고, 그 결정의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추구한다.
무엇보다 시민민주주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입각하여 각종 필요에 따르는 생활권을 자율적으로 조직한다. 이럼으로써 시민민주주의는 국가 행정집행권의 방향을 시민적 요구에 친화적으로 정립한다. 시민사회 내에서 생활권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그에 따라 국가와 시장의 권력 순환과 이익순환이 다방면으로 분산될수록 권력권 단독으로 국가와 시장에 집적된 권위와 자원을 임의적으로 처분할 여지가 줄어든다. 이 정치적 권위와 경제적 자원이 바로 시민생활권 안에 분양되는 과정을 통해 상당 기간은 부패가 시민생활권 안으로 침투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부패와 시민의 타락은 민중과 시민을 단지 1인1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가치를 가진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로 파편화시킨 가운데 조장된다. 그러나 시민이 생활권별로 협동하게 되면 바로 그 생활상의 이익 때문에 부패의 폐해는 단지 국가적 내지 시장 차원에서 방치되었을 경우보다 훨씬 민감하게 체감된다. 이에 시민민주주의는 자기 부패와 타락을 체감하는 가운데 위축 일로를 걷는 자기 생활의 가능성 앞에서 그것을 구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성적 자각과 이익관념에 호소한다. 그 자각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민주주의적 이성:)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공적으로 보장받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 한해서, 이 국가와 시장 안에서의 자기 생존과 자기실현이 가능하다. 민주주의적 이성은 이 사익과 공익의 접합 과정을 타인과 더불어 매개하는 데 자신의 자유, 평등, 연대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동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시민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단지 이상적으로 상정되기만 하였던 발전된 개인으로 성숙하고, 사회민주주의에서 단지 관료적인 복지기구의 피동적 수혜자이기에 그쳤던 상태를 극복하고 이웃과 더불어 자기의 생활권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진정 주체적인 삶의 주인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유와 평등과 연대의 활동을 통해 시민적인 주체로 고양되는 과정이야말로 인민민주주의에서 배신당한 직접민주주의를 자기 삶 안에서 집약적으로 체험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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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02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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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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