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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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신용장 분쟁 개요
Ⅱ. 본론

-사례
1. 수출대행자의 책임과 의무의 대한 사례
2. 아르헨티나 통관사기 피해 사례
3. 추가주문을 위한 신용장 미개설 사례
4. 신용장수리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5. 신용장 기일연장 요청과 거부 사례
6. 기계수입 계약금액과 신용장상의 기재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례
7. 클레임제기시 확인은행의 책임 사례
8. 정부의 신용장개설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의 사 례
9. 피고은행으로 하여금 원고의 임차인이 리스 계약에서 부담하여야 할 전 체 보증금액을 지불할 것에 대한 증서와 관련된 소송.

Ⅲ. 결론

본문내용

을 L/C로 간주하게 된다면 L/C와 일반적인 보증 계약의 뚜렷한 차이점은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본 건과 같은 증서가 L/C로 취급된다면, 새로운 상황에서 L/C 기능의 확대를 조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본 증서의 막연한 용어는 L/C *1287 힘들고 값비싼 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악역을 초래하게 하였다. 만약 L/C 개념이 새로운 상황에서 가치를 지니기 위하여서는, 그 증서는 발행자의 책임을 엄격하고 명백히 제한할 수 있도록 엄밀한 제한하에 발행되어야 한다.
은행은 증서의 성질이 어떠하든 간에, 그 용어 자체에 따라, 지급명령서가 제시되었을 때 그것은 US$50,000으로 감액되었거나 아니면 전체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임차인이 필요한 건축허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데 실패하였다고 판정하였다. 343 F. Supp. 340. 그리고 리스 계약은 임차인이 필요한 모든 허가를 얻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증서가 L/C가 아니라 보증서이기 때문에 증서상에 그 의도가 명백히 적히지 않은 한, 은행은 임차인이 주장할 수 없는 항변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지조항이 임차인에게 부여된 상당한 주의 의무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석한다. 임차인이 상당한 주의로써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건축허가가 거절된 것으로 간주할 자격이 없으며, 은행은 임차인이 해지하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를 무효화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3] 증서가 L/C가 아니므로, 지불하여야할 금액은 임차인이 인정하는 위반사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것에 따른다. 바탕이 되는 리스 계약은 전체 위반의 경우에는 보증금 US$250,000 전액을 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압수 규정이 예정된 손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효한 규정인가, 아니면, 위약금을 규정한 것이므로 강제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지방법원은 임대인의 손해는 제시된 지급명령서 액면금액인 US$250,000에 상당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완전한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측정이 불확실하며 예정된 금액은 그러한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받아들인다. 피고 은행도 예정 배상액을 강제하기 위한 이 두가지 범위가 합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은행은 오직 손해를 예정하려는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피고와 피항고인의 변론은 23-30에 기재.
그러나 위약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려는 의도에 대비하여, 손해를 배상하려는 의도는, 캔사스주에서나 캘리포니아주 모두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강제하는 것과 별개의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1] 캘리포니아 민법 1671조, White Lakes Shopping Center 대 Jefferson 사건, 208 Kan. 121, 490 p.2d 609, 614-615(1971년)등 참조. 캘리포니아 법원이 가끔 의도라는 용어로 판결을 하지만, 캐이스들은 예정액의 합리성과 실제 손해액 결정의 어려움에 눈을 돌린다. Sweet 저, 캘리포니아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 60 calif. L. Rev. 84, 136-38(1972년) 또한 5 S. Williston 저, 계약 778면 (3판, 1961년) 참조.
주1. 양 당사자 모두 칸사스법과 캘리포니아법을 원용한다. 양 주의 법률에 의한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강제하기 위한 필요 전제조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사실조사는 증거에 의하여 지지된다. 그러므로 본 법정은 배상액 예정조항이 유효하며, 원고는 예정된 금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결한다. 그리고 그 채권은 예정된 금액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고는 은행이 지급명령서를 인정하는 것을 거절한 때로부터의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캘리포니아 민법 3302조.
피고가 원고에게 US$250,000과 1965년 5월 3일부터 기산하여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시하면서 파기 환송함.
Ⅲ. 결 론
1. 사기거래 원칙(Fraud rule)의 적용 ---------------------⑪
① 서류가 제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위조, 변조된 것이 밝혀지는 경우 은행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런한 경우 아무리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② 신용장거래가 위법성을 포함하는 경우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독립, 추상성등을 어느 정도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사기행위의 결과 상환의무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2. 신속한 대응 -----------------⑫
수입상은 사기에 의한 거래임을 알았을 경우 지급정지(Injunction) 명령등과 같은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사기거래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대금지급금지가처분(Interim Injunction)
을 신용하는 절차를 취한다.
발행은행이 서류일치를 주장하여 대금지급을 이행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서류 심사기간이 7은행영업일로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가처분이 가장 실제적이고 신속하다.
다만, 지급금지가처분 신청 및 법원의 가처분결정의 남용은 수익자 및 수출국 은행의 입장에서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은행업무가 선진화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법원이 사기거래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금지가처분을 남발하는 경우가 발행하는 바, 이는 신용장거래의 효용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⑬
김웅진, 추창연, 실무 중심의 무역 계약과 클레임 관리, 한국 국제 자재관리 협회, 1994
강이수, 무역클레임, 삼영사, 1995
http://www.cafe.daum.net/credit8
http://home.pusan.ac.kr/~leechsoo/c007.htm
http://www.sed.co.kr/sed_industry
http://www.iccwb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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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07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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