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공인중개사-중개업법령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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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우에 한한다)
2.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한 확인·설명서 사본
3.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계약서 사본
4.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한 영수증 사본 표준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사본은 작성일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3.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 신고시에는 보증보험증서사본. 공제증서사본, 공탁증서사본 중 1부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 A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 B와 C에게 공탁기관, 보증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지방법원에 2천만원을 공탁하고 업무를 하던 중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뢰인 B는 주유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A에게 토지를 매수의뢰하고, A는 주유소의 적지로 도로변의 토지를 사게 했는바, B는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주유소 허가를 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았는데 이는 전적으로 매수자의 책임이다.
해설 중개업자는 의뢰인 B에게 주유소 건설에 필요한 면적 등의 법적 요건을 알아보고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매수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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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08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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