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집중도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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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집중도 변화
1. 집중도 측정 방법
2.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집중도 변화
3. 주요국과의 비교

Ⅲ. 경쟁여건 및 잠재 문제점

Ⅳ.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라 상위 1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市場支配的 事業者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銀行業 認可指針"은 은행간 합병시 경쟁제한에 관한 심의사항으로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정할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은행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은행간 합병에 대하여는 法的, 制度的 側面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기업간 합병 심사기준과는 별도로 은행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審査基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은행간 합병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事前 審査와 事後 監督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요국의 은행간 합병 사례를 살펴보면 합병에 따른 組織肥大化로 經營效率性의 低下 또는 異質的 組織文化간의 충돌, 組織員間의 葛藤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합병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형은행간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내 은행산업 전체가 소수 대형은행에 의한 과점체제로 변모할 경우, 은행서비스 이용자의 부담 증가, 금융중개기능의 비효율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소수 대형은행에 의한 과점시장에서는 은행들이 과점에 따른 市場支配力 增大效果에 안주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대형은행이 중소은행을 계속 흡수합병할 경우 特定銀行의 市場支配力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형은행간 합병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가운데 급격한 集中度 上昇을 抑制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국내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通貨信用政策의 有效性 低下, 시스템리스크의 增加 등을 초래하여 한국은행의 고유기능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은행간 합병시에는 통화신용정책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韓國銀行의 審査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은행간 합병이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한편 시스템 운영상황을 주의깊게 常侍 監視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4. 銀行의 健全性 監督 强化
은행의 대형화 진전으로 은행 부실화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은행들이 출현함에 따라 사전에 銀行의 不實化를 豫防할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은행들로 하여금 보다 정교한 리스크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감독당국은 보다 리스크를 중시한 監督政策을 수행하는 가운데 시스템리스크를 사전에 포착하여 방지할 수 있도록 早期警報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핵심공시사항의 확대 지정, 적절한 공시빈도의 설정 및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市場規律(market discipline)에 의한 銀行 健全性 提高 유도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은행 대형화 진전에 따른 어느 정도의 집중도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대형은행간 담합 등에 의한 寡占的 行態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經營自律性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당국의 監視 및 指導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각호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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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0, Report on Consolidation in Financial Sector, Ja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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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9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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