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운용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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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상의 문제점

Ⅲ. 기업결합 규제제도의 문제점

Ⅳ.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 ―부당지원행위를 중심으로

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사건처리 절차상의 문제점

Ⅵ. 제언

본문내용

법 제66조∼제69조), 형벌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형사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인데 공정거래법이 경쟁제한성의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거래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경쟁제한행위와 같은 정도의 반사회적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셔먼법 제1조 또는 제2조를 위반하여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ㆍ결합ㆍ공모 또는 독점 내지 독점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ㆍ공모 등에 한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다. 실제로는 심각한 부당한 공동행위(주로 경성카르텔)와 독점기도행위에 대하여서만 제한적으로 형사소추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형사사건에 있어 소송조건의 일종인 전속고발권을 가지는데 일부 법학자들은 이는 검사의 공소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신동운, 『형사소송법 I』 (1997) 113쪽 참조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형사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합헌이라고 전제하면서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법목적에 비추어 행위의 위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고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벌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법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안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그에 대하여 당연히 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작위의무에 위반한 고발권의 불행사는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 1995.7.21. 94헌마136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미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공정거래법위반행위가 형사범으로 규정된 현행법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형사처벌 범위를 통제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입법론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경미한 법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협조하는 체제를 제도화한 다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6) 민사적 구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피해자 에 대하여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공정거래법 제56조).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 상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공정거래법 제57조 제1항) 그 입법취지는 심결과 재판간의 모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면도 있지만, 결국은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남소를 방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제한하는 시정조치전치주의가 입법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해석에 있어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시정조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이를 넓게 해석하여 "심결이 확정된 후"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있다.
권오승, 전게서 427쪽 참조
참고로, 일본 독점금지법에서는 "심결이 확정된 후"로 규정하고 있다(독점금지법 제26조 제1항). 일본에서는 이러한 민사적 구제수단이 실제로 활용되는 예가 거의 없으나 최근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를 입었거나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소비자나 사업자 등이 법원에 직접 당해행위의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수단을 신설하였다(독점금지법 제24조). 미국의 경우 사인은 형평법상의 금지청구(Injunction)는 물론 클레이튼법 제16조에 기하여도 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클레이튼법 제4조에 의하여 3 배의 손해배상(treble damage)을 청구할 수도 있다. 미국연방정부 역시 셔먼법, 클레이튼법 위반을 배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연방정부의 사업 또는 재산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주의 법무장관도 그 주에 거주하는 자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자연인을 위한 부권자(parens patriae)로서 법위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Ⅵ. 제언
위에서 간단히 그 간의 공정거래법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공정거래법의 소극적 적용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적극적 적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긍정적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우리에게 공정거래법을 전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본보다도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히 긍정적 측면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업무 관련자들에게 그 공을 돌려야 할 것이다. 특히 거의 모든 산업이 대외적으로는 개방되고 대내적으로도 행정규제에서 해방되고 있는 탈규제시대에는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규제를 해제한 이후에 공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은 시장 경쟁체제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격언처럼 지나친 열성은 자칫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 쉽다. 성년을 목전에 둔 우리 공정거래법도 이제는 끊임없는 확대지향적 발전보다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층분석하면서 좀더 신중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지향적 발전방안도 수용할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확대하기보다는 축소하거나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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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9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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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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