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 소프트와 공정거래위원회 판결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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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이크로 소프트와 공정거래위원회 판결문요약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통사실
가. 피심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 대한 관할권
나. 피심인 적격성
다. 피심인 엠에스와 피심인 한국 엠에스의 관계
라. 미국과 유럽연합에서의 피심인 엠에스에 대한 경쟁당국의 조사 및 조치경위
Ⅱ.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MS) 결합판매
가. 행위 사실
나. 관련 시장의 획정
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의 성립
마.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의 성립
Ⅲ.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의 결합판매 부분
가. 행위 사실
나. 관련 시장 획정
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 행위의 성립
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부당하게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의 성립
마.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의 성립
Ⅳ.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메신저의 결합판매 부분
가. 행위 사실
나. 관련 시장 획정
다. 윈도우 메신저와 MSN 메신저의 관계
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의 성립
바.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의 성립
Ⅴ. 결론
<<재결 ; 2006심이1163>>
<<검 토>>

본문내용

는 주장은 동 규정에 대한 왜곡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해석의 일반원칙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의 기존의 심결례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3.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제1항 제3호에 의한 “끼워팔기” 적용의 부당성
1) 이의신청인들은 결합행위에서 종된 상품의 별개상품성이 부인되고 구입강제성, 거래강제성 등이 부인된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살핀 바가 틀린바 없다.
2) 입증책임분배가 옳지 않았다는 주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건사실을 모두 충분히 입증시켰으므로 이유없다.
3) 당해 결합으로 기술향상 등 효율성이 있음을 주장하나, 결합판매만이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이 존 재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인들의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4. 시장획정의 부당성
1)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도 PC 서버 운영체제의 관련 상품 시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들 의 주장은 상품의 기능, 효용, 가격, 수요층 등이 다른점 등을 고려해보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련 상품 시장이 전체 솔루션 시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미디어 플레이 어의 관련상품 시장에 오디오 전용 플레이어, 다운로드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 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쏠림현상 등 경쟁제한성의 부재
1) 이의신청인들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제품의 복수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특정 사업 자쪽으로 쏠림현상이나 경쟁배제현상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시장에서는 복수 설치 또는 사용의 ‘절대적’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플레이어 또는 메신저 설치의 ‘상대 적’인 규모가 중요하며, 더 많은 설치기반을 가진 미디어 시스템(미디어 포맷) 또는 메신저 서비스 쪽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의신청인들이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실제 사례로 제시한 네이트온과 곰플레이어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합행위가 가지는 경쟁제한성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6. 시정조치의 문제점
1) 이의신청인들의 처분의 불명확성 및 자의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시정명령 2. 마.」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나,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별도의 위법행위로 의율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의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기타 시정조치에 대한 반경쟁성, 과잉처분 등의 주장은 시정조치가 타당성을 지녔으므로 받아들이 지 않는다.
7.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문제점
1)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과과징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원심결의 사실인정이 나 법률적용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 토>>
수년간 명백히 반경쟁적 행태를 계속해온 거대회사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합당한 처분을 한 이 사건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크지 않을 수 없다.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당연히 규제되어야 하며 공정거래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이 아직 경제적으로 선진국은 아니지만 선진적인 경쟁법제도와 집행기관을 갖춤으로써 올바른 경쟁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사건이 아닐까 생각된다.
MS사는 우리나라에서의 본 사건 뿐만 아니라, 동일 이유 등으로 이미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도 그 행태의 위법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심인회사는 과징금 처분 등에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위법한 자신들의 행태를 최대한 일반적 사업경영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의결이 된 후에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징금처분을 이행하지 않다가, 현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유럽에서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국제적으로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지배적 지위에 군림한 회사가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심결에 불복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업자와 정당하게 경쟁하면서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법에 준하는 강제수단이 없음이 아쉽다. 정당한 처분을 내리고도 이 사건처럼 계속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거대자본 앞에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법위반에 따른 처분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단과 공정위의 보다 강한 지위가 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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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4.2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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