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정리
1.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MS) 결합판매
2.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의 결합판매 부분
3.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메신저의 결합판매 부분
Ⅱ. 공통쟁점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성립여부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의 성립여부
3.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의 성립여부
Ⅲ. 공정위판단
1.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indows Media Service)의 결합판매 부분
2.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indows Media Player) 및 메신저(Messenger)의 결합판매 부분
Ⅳ. 결론
Ⅴ. 미국과 EU에서의 관련 사건에 대한 태도
1. 미국
2. EU
Ⅴ. 검토
1.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MS) 결합판매
2.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의 결합판매 부분
3.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메신저의 결합판매 부분
Ⅱ. 공통쟁점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성립여부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의 성립여부
3.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의 성립여부
Ⅲ. 공정위판단
1.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indows Media Service)의 결합판매 부분
2.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indows Media Player) 및 메신저(Messenger)의 결합판매 부분
Ⅳ. 결론
Ⅴ. 미국과 EU에서의 관련 사건에 대한 태도
1. 미국
2. EU
Ⅴ. 검토
본문내용
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합적적용이 가능하므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거래상대방’은 직접 거래를 하는 사업자이지, 개 별 소비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문언해석과 법연혁상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 할 때 이유 없다.
(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소비자의 이익보호’라는 이념을 선언한 것 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동 규정에 대한 왜곡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해석의 일반원칙 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의 심결례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3.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제1항 제3호에 의한 “끼워팔기” 적용의 부당성
(가) 이의신청인들은 결합행위에서 종된 상품의 별개상품성이 부인되고 구입강제성, 거래강 제성 등이 부인된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살핀 바가 틀린바 없다.
(나) 입증책임분배가 옳지 않았다는 주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건사실을 모두 충분히 입 증시켰으므로 이유없다.
(다) 당해 결합으로 기술향상 등 효율성이 있음을 주장하나, 결합판매만이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인들의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4. 시장획정의 부당성
(가)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도 PC 서버 운영체제의 관련 상품 시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 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상품의 기능, 효용, 가격, 수요층 등이 다른점 등을 고려해보아,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관련 상품 시장이 전체 솔루션 시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미 디어 플레이어의 관련상품 시장에 오디오 전용 플레이어, 다운로드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쏠림현상 등 경쟁제한성의 부재
(가) 이의신청인들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제품의 복수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특정 사업자 쪽으로 쏠림현상이나 경쟁배제현상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들 시장에서는 복수 설치 또는 사용의 ‘절대적’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플레 이어 또는 메신저 설치의 ‘상대적’인 규모가 중요하며, 더 많은 설치기반을 가진 미디어 시 스템(미디어 포맷) 또는 메신저 서비스 쪽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의신청 인들이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사례로 제시한 네이트온과 곰플레 이어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합행위가 가지는 경쟁제한성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6. 시정조치의 문제점
(가) 이의신청인들의 처분의 불명확성 및 자의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시정명령 2. 마.」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나,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별도의 위법행위로 의율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효성을 확 보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로 한다.
(다) 기타 시정조치에 대한 반경쟁성, 과잉처분 등의 주장은 시정조치가 타당성을 지녔으므 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문제점
(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과과징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원심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참고문헌
1. 김희수, 김재홍(1998), 「Microsoft의 끼워팔기 전략과 독점금지법 적용」,「정보통신산업의 산업조직론적 접근」(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1998.5.8)논문집)
2. 정호열(2008), 「경제법」
3. 정호열,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제1심 판결 분석」
(나)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거래상대방’은 직접 거래를 하는 사업자이지, 개 별 소비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문언해석과 법연혁상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 할 때 이유 없다.
(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소비자의 이익보호’라는 이념을 선언한 것 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동 규정에 대한 왜곡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해석의 일반원칙 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의 심결례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3.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제1항 제3호에 의한 “끼워팔기” 적용의 부당성
(가) 이의신청인들은 결합행위에서 종된 상품의 별개상품성이 부인되고 구입강제성, 거래강 제성 등이 부인된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살핀 바가 틀린바 없다.
(나) 입증책임분배가 옳지 않았다는 주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건사실을 모두 충분히 입 증시켰으므로 이유없다.
(다) 당해 결합으로 기술향상 등 효율성이 있음을 주장하나, 결합판매만이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인들의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4. 시장획정의 부당성
(가)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도 PC 서버 운영체제의 관련 상품 시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 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상품의 기능, 효용, 가격, 수요층 등이 다른점 등을 고려해보아,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관련 상품 시장이 전체 솔루션 시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미 디어 플레이어의 관련상품 시장에 오디오 전용 플레이어, 다운로드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쏠림현상 등 경쟁제한성의 부재
(가) 이의신청인들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제품의 복수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특정 사업자 쪽으로 쏠림현상이나 경쟁배제현상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들 시장에서는 복수 설치 또는 사용의 ‘절대적’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플레 이어 또는 메신저 설치의 ‘상대적’인 규모가 중요하며, 더 많은 설치기반을 가진 미디어 시 스템(미디어 포맷) 또는 메신저 서비스 쪽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의신청 인들이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사례로 제시한 네이트온과 곰플레 이어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합행위가 가지는 경쟁제한성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6. 시정조치의 문제점
(가) 이의신청인들의 처분의 불명확성 및 자의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시정명령 2. 마.」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나,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별도의 위법행위로 의율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효성을 확 보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로 한다.
(다) 기타 시정조치에 대한 반경쟁성, 과잉처분 등의 주장은 시정조치가 타당성을 지녔으므 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문제점
(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과과징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원심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참고문헌
1. 김희수, 김재홍(1998), 「Microsoft의 끼워팔기 전략과 독점금지법 적용」,「정보통신산업의 산업조직론적 접근」(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1998.5.8)논문집)
2. 정호열(2008), 「경제법」
3. 정호열,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제1심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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