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토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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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자원이란

2. 중국의 지리 위치 및 지형.

3. 중국 토지자원의 특징

4. 중국 토지자원의 현황

5. 토지의 사용권 및 사용권

6.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계획

7. 중국토지자원의 배경 및 행동과 성과

8. 토지자원의 이용 방침

본문내용

년 7월에 토지자원보호에 관하여 표준에 관하여 명확히 제기하였는데 금후 국가 공작인이 토지관리정책을 위반하는데 관하여 엄중하면 7년 유기도형에, 보통 거민은 최고 5년의 판결을 받는다고 결정하였다.
최고 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비 법적으로 토지를 전이하고 기본적인 농전을 5무이상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유기도형 또는 구류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농전을 5무이상 혹은 비법적으로 농전이 아닌 다른 경작지를 10무이상 차지하였을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도형, 혹은 구류를 한다고 하였다. 국가기관의 공작인이 비법적으로 기존의 농전을 10무 이상 혹은 비 법적인 낮은 가격(국가기준의 60%)으로 토지를 30무 이상을 팔았을 경우에 3년이하여 유기도형 혹은 구류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999년에 전국에서 토지법을 위반한 사건이 168000건에 달하였으나 통일적인 구체적인 양적표준이 없었기에 39인만이 형사판결을 받게 되었다.
(2). 기본논밭보호구를 건립하고 경작지를 확실하게 보호한다.
(a)기본논밭보호구를 건립한다.
1989년이래 중국은 기본 논밭 보호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1996년에 전국전인 범위 내에서 이미 2100여개나 되는 현급에서 이 임무를 완성하였으며 65%의 경작지가 보호를 받았으며 마음대로 경작지를 점하는 현상이 호전을 가져왔다.
(b)경작지손실에 대한 보상제도를 건립하였다.
일부지역에서 경작지손실에 대한 배상제도를 시점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다. 기본논밭보호구의 경작지가 감소되지 않고 질량이 하강하지 않는 정황 하에서 경작지를 수량 상이나 질량 상에서 보충하여 재 개간한다. 조건이 부족하여 개간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 사용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c)민중이 토지관리에 대한 감독을 가강한다.
1996년에 국가토지관리국에서 새로운 일류의 토지탐측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토지관리의 사회적인 감독기구를 건립하여야한다. 이것은 중국이 토지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조치이다.
(3). 수토유실을 방치하기 위하여 크나큰 진보를 가져왔다.
최근에 중국정부에서는 선후로 《수토보호법》 그리고《수토보호법실행조례》등 법규를 제정하였으며 《全國水土保護企劃綱要》을 편집하였다. 수토유실을 방지하는 발걸음을 강화하였으며 25곳에 국가 급 수토유실 방지구역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수토유실을 방지하여 효과를 거둔 면적이 6700만 헥타르에 달한다. 황토고원 수토유실 종합처리구역이 15000만 헥타르에 달하며 30%의 수토유실면적이 부동한 측면에서 처리를 가져왔다.
(4). 작은 流域에 대한 종합처리에서 명확한 효과를 거두었다.
광대한 농민을 동여 작은 流域을 단위로 수토유실이 심한 곳에 山.水.田.林.路등을 결합한 종합적인 처리방법을 사용하였다. "누가 다스리면 누가 수익을 본다"는 구호를 제기하여 농민들이 임대하거나 주식합작을 진행하거나 사용권을 경매하는 수단으로 수토유실구역을 개발한 지역은 농민들에게 수익을 갖다주게 하였으며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들이 황무지. 민둥산 등을 개간하는 적극성을 불러일으켰으며 농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갖다 주었다.
(5). 토지개간을 강화하고 토지사용을 증가하였다.
1988년에 중국정부에서 토지개간규정을 제기하였으며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다시 개간한 황페한 토지가 16.33만 헥타르나 된다. 개간된 후의 토지는 75%가 경작지 혹은 기타 농업용지로 변화되였다.
(6).초원과 草山. 草坡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였다.
중국의 《초원법》에 의하면 각급 정부는 토지자원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여야 하며 마음대로 개간하거나 목축업지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초원 건설에 대한 역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1991-1995년 사이에 전국의 년평균 초원보유지가 59.8만 헥타르에 달한다. 1994년 말에 인공적인 초지 면적이 564만헥타르에 달하며 가물.
황막 수토유실이 엄중한 지역에서 새로운 목축업을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였다.
(7). 열심히 《사막화방지공약》를 실행한다.
1990년이래 중국정부는 사막화방지면에서 일련의 새로운 행동을 진행하였으며 《1991-2000년 전국 사막다스림 공정기획》,《중국사막화 방지할데 관한 국가행동방안》을 편집하였으며 중국사막 방지화 발전중심을 건립하였다. 부동한 사막화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지역에 맞는 사막화방지대책을 세웠다.
3. 농업발전을 위한 경작지보호조치
(1)국정교육을 개전하고 경작지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강화하였으며
(2)경작지에 대한 행정관리를 강화하고 국무원의 《기본논밭보호조례》에 근거하여 경작지보호구를 건립하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영도임기내의 목표 책임제를 실행하며
(3)국가는 도시와 농촌 기획하는 수단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거주지용지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며
(4)기본논밭보호구를 획분하고 경작지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를 진행하며
(5)경제수단을 이용하여 경작지총량의 평형을 유지하며
(6)경작지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여 중점수리공정을 건설하며 경작지가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력을 증강하며 경작지질량과 단위 면적 산량을 제고한다.
(7)경작지에 대한 기술관리를 강화하며 경작지의 동적인 감측을 진행하며
(8)농촌의 田.水.路.林.村종합정리를 진행하며 전문가의 예측에 의하면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전국에서 1-2억 무정도의 경작지를 증가할 수 있다.
(9)경작지의 후비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八. 토지자원의 이용 방침
1 토지정보시스템(LIS: Land Information System)을 사용한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지형분석, 소득작물분석, 지역별 소득작물의 선정, 토지이용 및 개발, 기후결정 등 토지자원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이다.
2 GIS를 이용한다.
이는 농촌지역에 현재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재배작물을 지역의 기후와 지역의 토양에 맞추어 과학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토양의 성질, 사면방향, 지질의 종류를 분석하여 농촌에서 재배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선정하고 현재 선택된 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을 선정 할 수 있다.
3 화학비료보다 천연비료 사용한다.
4 쓰레기, 산업폐기물 관리를 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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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06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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