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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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제외)
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등)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등)
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 고시)
제7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제8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제9조 (손실보상)
제10조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제11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등)
제12조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제13조 (출입검사등)
제14조 (토양오염우려기준)
제15조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등)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 ․ 시행)
제19조 (오염토양개선사업)
제20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제21조 (행위제한)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제23조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4장 보칙
제24조 (대집행)
제25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26조 (국고보조등)
제27조 (권한의 위임)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부칙

본문내용

업 실시명령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 시설의 철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처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등 농토배양사업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등으로 인한 주변농경지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등의 조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기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제26조 (국고보조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실시명령을 받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 ·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시설을 설치한 자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자
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 또는 특정유독물, 오수 ·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린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 ·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연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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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10.12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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