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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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릿말

2. 보호관찰제도의 이론적 배경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2) 보호관찰제도의 장․단점
3)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성격

3.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1) 한국보호관찰제도의 도입경위
2) 보호관찰의 기관 및 담당자
3) 보호관찰의 대상자
4) 보호관찰의 실시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의의
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5.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2)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향

6. 결 론

본문내용

를 전공하고 인간의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교양과 일정한 법정자격증을 갖춘 자를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 보호선도위원의 효율적 활용
보호위원에 관한 개선점을 살펴보면 보호관찰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전체 보호위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각 보호관찰소 단위로도 보호위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호위원에게 배정되는 대상자의 규모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따라서 보호관찰 활동 및 처우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호선도위원은 법에따라 국가에서 선발, 위촉하여 보호관찰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지역사회에서 인격과 행동에 신망이 있고 사회봉사에 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같은 법적 제한은 활용 가능한 사회자원에 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호관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을 범죄인이 체득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비슷한 대상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현행법의 규정을 보면 보호선도위원은 무급제로 활동하며, 다만 활동에 따른 실비만 지급 받고 있는데, 활동상 보호위원은 대상자와의 접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고, 지도, 원호를 함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실비를 지급하여 그들의 노고에 대한 사례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선도위원의 연령이 매우 노령화되었는데 젊고 의욕적인 전문지식을 갖춘 20, 30대의 보호선도위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나이 어린 소년비행자를 선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6. 결 론
이상으로 현대적 교정이념과 부합하는 사회내 처우의 하나인 보호관찰제도에 관하여 보호관찰제도의 의의와 성격, 외국과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갱생보호법, 소년원법, 사회보호법 등에 부분적으로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보호관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1983년 2월 4일부터 가석방자와 가퇴원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을 실험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었다. 1989년 7월 1일부터 우선 소년범죄자에 대한 체게적인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였고, 성인범죄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25일 사회보호법의 개정으로 보호감호 가출소자 등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보호관찰이 시행되었으며, 1995년 1월 5일 법개정에서 갱생보호법이 폐지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갱생보호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는 등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또한, 1997년에 이르러 성인범죄자에게도 보호관찰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내 처우를 실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새로 도입, 시행되는 제도는 기성 제도와는 달라 그 기반의 강구를 위해 여건변화에 따른 적절한 변화와 조직, 인력, 예산, 법령 등이 공정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기관의 측면에서 보호관찰위원회의 구성이 개선되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려 보호관찰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의 비율이 거의 1:300 정도로 운영되는 실정을 감안해 1:100 정도의 보호관찰관 확보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측면에서 판결전조사제도를 임의사건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보호관찰법상 제26조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피고인에 관한 비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전 조사는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처우가 아니라 개개의 사건에 대해 범죄적 위험성에 착안하여 구체적으로 적절한 처우를 행하는 처우의 개별화와 밀접히 관련된다.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보호관찰처분의 적합성 판정과 법원의 적정 판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가진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서 보호관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측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확대·개선하는 외에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고 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 원호할 수 있는 물적, 인적의 모든 여건이 부족하고 보호관찰의 실시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며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도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및 시행 역사가 매우 일천하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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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일, "일본의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보고" 법무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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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13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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