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 공적연금제도의 의의
2.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제2절 공적연금(연금보험)제도의 기본 틀
1. 공적연금의 기본 유형
2.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연금보험)의 기본 원칙
3. 공적연금제도 설계에 관한 주요 쟁점 = 공적 연금제도 구성의 선택 요소
4. 공적 연금체계의 유형
5.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관계
제3절 우리 나라의 연금보험제도
1. 연금보험제도의 연혁
2. 우리 나라의 연금보험의 체계
3. 국민연금보험
1. 공적연금제도의 의의
2.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제2절 공적연금(연금보험)제도의 기본 틀
1. 공적연금의 기본 유형
2.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연금보험)의 기본 원칙
3. 공적연금제도 설계에 관한 주요 쟁점 = 공적 연금제도 구성의 선택 요소
4. 공적 연금체계의 유형
5.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관계
제3절 우리 나라의 연금보험제도
1. 연금보험제도의 연혁
2. 우리 나라의 연금보험의 체계
3. 국민연금보험
본문내용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되자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를 연기하게 되었음
- 1986년 연금구조와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하여 공포한 후,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
- 이후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7월 농어촌지역으로,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
2. 우리 나라의 연금보험의 체계
- 대륙형 연금보험체제 : 국민연금제도 + 직역별 연금보험(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 공무원 연금 시초(1960) + 군인연금(1963) + 사립학교교직원(1975) 등 특수직역 연금보험 먼저 도입
3. 국민연금보험
(1) 국민연금보험의 필요성
-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2000년 7% 대 진입, 2020년 14% 대 진입
- 노력인구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사회적 위험의 증대
- 특징: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 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고, 관리비용의 많은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 가입대상의 확대 : 1988년 1월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 처음 시행 + 1992년 1월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 1995년 7월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군지역 거주 자영업자)까지 확대 + 1999년 4월 도시지역주민에 확대
- 1999년 이후부터 전국민연금시대 개막. 가입 대상은 경제활동의 전국민(18세 이상 60세 미만)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구분하여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제도 탈락자 또는 타 공적 연금가입자는 임의적용 또는 적용 제외시키고 있음
- 현재의 가입대상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임의적용 사업장가입자(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외국인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지역가입자(18세 이상 60세미만의 자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인 자, 의무가입)
=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상 자에 대한 가입 허용. 사업장종사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미만의 자로 60세 도달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일반임의계속가입자
(3) 보험재정방식과 보험료
- 연금보험 재원은 피용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자영자는 본인 전액부담)와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됨
- 수정(부분)적립방식 채택: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예; 적정수준 13-16%이나 3%에서 출발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어 있음)
- 확정급여방식으로 설계하여 국민의 소득보장기능 보장
- 확정급여방식하에서 이러한 수정(부분)적립방식은 앞으로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제도 초기에 유지가능한 재정방식임. 따라서 수정적립방식하에서 세대간 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재정계산제도”를 채택하여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적정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의 조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정계산제도 : 국민연금의 장기유지가능성을 위한 장치임. 즉 매 5년마다 연금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변수들을 반영하여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추계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제반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보험요율뿐만 아니라 급여수준, 연금수급연령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가입자 :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매월 납부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 2000.6까지는 소득의 3%, 2000.7-2005.6까지는 4.0%-8.0%(매년 1%씩 상향 조정), 2005.7 이후는 9%
(4) 보장수준과 보험급여의 종류
-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평균소득의 60%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저소득층은 60% 이상, 고소득층은 60% 미만)
- 균등부분(소득재분배 기능 수행) +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
- 연금액 = 기본금액(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 가입자 개인의 소득월액) + 가급연금액(수급권 취득시 배우자 등의 가족수당적 부가급여)
- 보험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동안 노령연금지급. 가입당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5년 이상만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지급,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 지급
장애연금 :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는 장애상태(1-4급)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 연금 지급.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으로 받을 수 있음. 만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되면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져 일시금으로 지급됨(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이후 65세 연장
(5) 기금의 운용
- 국민연금기금으로 조성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
- 2000년 5월말 현재 64조1,498억원 조성
- 기금운용에 있어서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 문제,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문제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운영
(6)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 유지가능성
- 국민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
-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 1986년 연금구조와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하여 공포한 후,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
- 이후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7월 농어촌지역으로,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
2. 우리 나라의 연금보험의 체계
- 대륙형 연금보험체제 : 국민연금제도 + 직역별 연금보험(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 공무원 연금 시초(1960) + 군인연금(1963) + 사립학교교직원(1975) 등 특수직역 연금보험 먼저 도입
3. 국민연금보험
(1) 국민연금보험의 필요성
-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2000년 7% 대 진입, 2020년 14% 대 진입
- 노력인구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사회적 위험의 증대
- 특징: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 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고, 관리비용의 많은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 가입대상의 확대 : 1988년 1월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 처음 시행 + 1992년 1월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 1995년 7월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군지역 거주 자영업자)까지 확대 + 1999년 4월 도시지역주민에 확대
- 1999년 이후부터 전국민연금시대 개막. 가입 대상은 경제활동의 전국민(18세 이상 60세 미만)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구분하여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제도 탈락자 또는 타 공적 연금가입자는 임의적용 또는 적용 제외시키고 있음
- 현재의 가입대상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임의적용 사업장가입자(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외국인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지역가입자(18세 이상 60세미만의 자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인 자, 의무가입)
=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상 자에 대한 가입 허용. 사업장종사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미만의 자로 60세 도달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일반임의계속가입자
(3) 보험재정방식과 보험료
- 연금보험 재원은 피용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자영자는 본인 전액부담)와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됨
- 수정(부분)적립방식 채택: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예; 적정수준 13-16%이나 3%에서 출발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어 있음)
- 확정급여방식으로 설계하여 국민의 소득보장기능 보장
- 확정급여방식하에서 이러한 수정(부분)적립방식은 앞으로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제도 초기에 유지가능한 재정방식임. 따라서 수정적립방식하에서 세대간 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재정계산제도”를 채택하여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적정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의 조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정계산제도 : 국민연금의 장기유지가능성을 위한 장치임. 즉 매 5년마다 연금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변수들을 반영하여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추계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제반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보험요율뿐만 아니라 급여수준, 연금수급연령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가입자 :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매월 납부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 2000.6까지는 소득의 3%, 2000.7-2005.6까지는 4.0%-8.0%(매년 1%씩 상향 조정), 2005.7 이후는 9%
(4) 보장수준과 보험급여의 종류
-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평균소득의 60%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저소득층은 60% 이상, 고소득층은 60% 미만)
- 균등부분(소득재분배 기능 수행) +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
- 연금액 = 기본금액(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 가입자 개인의 소득월액) + 가급연금액(수급권 취득시 배우자 등의 가족수당적 부가급여)
- 보험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동안 노령연금지급. 가입당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5년 이상만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지급,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 지급
장애연금 :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는 장애상태(1-4급)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 연금 지급.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으로 받을 수 있음. 만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되면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져 일시금으로 지급됨(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이후 65세 연장
(5) 기금의 운용
- 국민연금기금으로 조성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
- 2000년 5월말 현재 64조1,498억원 조성
- 기금운용에 있어서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 문제,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문제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운영
(6)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 유지가능성
- 국민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
-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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