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 개념 및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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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적연금제도 개념 및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 공적연금제도의 의의
2.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제2절 공적연금(연금보험)제도의 기본 틀
1. 공적연금의 기본 유형
2.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연금보험)의 기본 원칙
3. 공적연금제도 설계에 관한 주요 쟁점 = 공적 연금제도 구성의 선택 요소
4. 공적 연금체계의 유형
5.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관계

제3절 우리 나라의 연금보험제도
1. 연금보험제도의 연혁
2. 우리 나라의 연금보험의 체계
3. 국민연금보험

본문내용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되자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를 연기하게 되었음
- 1986년 연금구조와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하여 공포한 후,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
- 이후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7월 농어촌지역으로,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
2. 우리 나라의 연금보험의 체계
- 대륙형 연금보험체제 : 국민연금제도 + 직역별 연금보험(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 공무원 연금 시초(1960) + 군인연금(1963) + 사립학교교직원(1975) 등 특수직역 연금보험 먼저 도입
3. 국민연금보험
(1) 국민연금보험의 필요성
-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2000년 7% 대 진입, 2020년 14% 대 진입
- 노력인구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사회적 위험의 증대
- 특징: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 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고, 관리비용의 많은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 가입대상의 확대 : 1988년 1월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 처음 시행 + 1992년 1월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 1995년 7월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군지역 거주 자영업자)까지 확대 + 1999년 4월 도시지역주민에 확대
- 1999년 이후부터 전국민연금시대 개막. 가입 대상은 경제활동의 전국민(18세 이상 60세 미만)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구분하여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제도 탈락자 또는 타 공적 연금가입자는 임의적용 또는 적용 제외시키고 있음
- 현재의 가입대상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임의적용 사업장가입자(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외국인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지역가입자(18세 이상 60세미만의 자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인 자, 의무가입)
=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상 자에 대한 가입 허용. 사업장종사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미만의 자로 60세 도달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일반임의계속가입자
(3) 보험재정방식과 보험료
- 연금보험 재원은 피용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자영자는 본인 전액부담)와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됨
- 수정(부분)적립방식 채택: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예; 적정수준 13-16%이나 3%에서 출발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어 있음)
- 확정급여방식으로 설계하여 국민의 소득보장기능 보장
- 확정급여방식하에서 이러한 수정(부분)적립방식은 앞으로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제도 초기에 유지가능한 재정방식임. 따라서 수정적립방식하에서 세대간 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재정계산제도”를 채택하여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적정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의 조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정계산제도 : 국민연금의 장기유지가능성을 위한 장치임. 즉 매 5년마다 연금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변수들을 반영하여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추계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제반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보험요율뿐만 아니라 급여수준, 연금수급연령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가입자 :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매월 납부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 2000.6까지는 소득의 3%, 2000.7-2005.6까지는 4.0%-8.0%(매년 1%씩 상향 조정), 2005.7 이후는 9%
(4) 보장수준과 보험급여의 종류
-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평균소득의 60%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저소득층은 60% 이상, 고소득층은 60% 미만)
- 균등부분(소득재분배 기능 수행) +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
- 연금액 = 기본금액(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 가입자 개인의 소득월액) + 가급연금액(수급권 취득시 배우자 등의 가족수당적 부가급여)
- 보험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동안 노령연금지급. 가입당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5년 이상만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지급,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 지급
장애연금 :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는 장애상태(1-4급)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 연금 지급.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으로 받을 수 있음. 만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되면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져 일시금으로 지급됨(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이후 65세 연장
(5) 기금의 운용
- 국민연금기금으로 조성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
- 2000년 5월말 현재 64조1,498억원 조성
- 기금운용에 있어서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 문제,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문제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운영
(6)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 유지가능성
- 국민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
-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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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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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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