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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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조건 6
제 1 절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과 정부 6
제 2 절 정부 지원의 필요성 8
1.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기능 8
2. 자원확보의 제약 10
3.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간의 관계 16
제 3 절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수단 21
1. 직접적 재정지원 21
2. 간접적 재정지원 23
제 4 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수단의 조건 25
1. 정부 지원의 충분성 25
2. 정부 지원의 안정성 28
3. 정부의 지원과 자율성 29
4. 정부의 지원과 책무성 32

제 3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와 운영실적 36
제 1 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36
1. 제도의 목적 36
2. 지원대상 단체 선정 37
3.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및 대상 42
4. 지원방식 및 내용 45
5. 지원사업의 선정 46
제 2 절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적 52
1. 1999년도 지원사업 53
2. 2000년도 지원사업 55

제 4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의 문제점 57
제 1 절 정부 지원의 충분성 57
제 2 절 정부 지원의 지속성 60
제 3 절 정부 지원과 자율성의 확보 67
제 4 절 정부 지원과 책무성의 확보 70

제 5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개선방안 72
제 1 절 지원 규모의 확대 72
제 2 절 지속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73
제 3 절 자율성의 신장: 독립적 지원기금의 설치 74
제 4 절 책무성과 통제 76
제 5 절 기타 제도개선 77

제 6 장 결 론 79

본문내용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④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의 공고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사업평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우편요금 감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로 정한 감액율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선정전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변경시 1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대표자와의
관계
④연 락 처
⑤주 소
단 체
⑥명 칭
⑦연 락 처
⑧소 재 지
⑨대표자성명
⑩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⑪대표자주소
⑫대표자연락처
⑬주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1. 회칙 1부
수수료
없 음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함)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중 회원명부만 제출
〈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주무부처 (시.도)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등록증 교부
등록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 단체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4. 주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관(시.도지사)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변경)
비고
297㎜×210㎜ 보존용지(1종) 70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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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3페이지
  • 등록일2002.10.16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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