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계획 경제부문 고찰 - 제2경제(암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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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제2경제의 개념

Ⅲ. 제2경제와 암시장

Ⅳ. 제2경제의 구성과 규모

Ⅴ. 제2경제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Ⅵ. 맺는말

본문내용

한 사회안전당국, 호시무역이 문세로 교역됨에 따라 세수입이 줄어 든 세무당국, 그리고 호시무역에 장사를 뺏긴 무역회사 등을 들 수 있다.
등 장애요인도 적지 않으나 나진·선봉지대의 개발진전에 따라 발전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북한은 1997년 4월 「지대 기업관리운영규정」, 「지대 가격규정」을 제정하여 독립채산제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6월부터 지대내의 모든 기업소(협동농장 포함)들에게 중앙정부 및 지방기관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수입을 확보하고 이를 자체의 지출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계획수립·생산·판매·가격 등 주요 경영사항을 기업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시행되어왔던 국영기업 독립채산제, 연합기업소에 대한 이중독립채산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독립채산제는 국가계획의 초과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초과수입의 일부를 자체지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인센티브제도는 초과이윤이 없는 한 효과가 없다. 더구나 기업의 생산, 분배, 유통계획을 여전히 국가행정기관이 통제하여 예산의 자율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기업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현상을 초래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지대내의 기업에 적용하기 시작한 독립채산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기업의 자율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국가중앙계회과 지대계획 이외에는 기업소 자체로 계획생산이 가능하며, 국가계획기관 이외의 어떤 기관도 추가적인 생산과제를 줄 수 없다. 제품판매와 물자구입에서도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자율적인 구매와 처분이 가능하며, 국가계획지표 달성 몫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처분이 자유롭다. 또한 업종에 관계없이 지대내에 새로운 자회사를 창설할 수 있으며, 자체의 자금과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타 재산을 투자하여 기업소의 규모를 늘릴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것은 「지대 기업소관리운영규정」, 「황금의 삼각주: 나진-선봉 법규집(8)」, 1997 참조.
이와같은 경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나진·선봉지대 내에서는 점차 국가계획에 의한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이 중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개혁의 추진은 북한이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중국에서 추진한 것과 유사한 개혁조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혁은 계획메카니즘 내에서의 자율화 수준에 머물고 있거나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본격적인 개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본격적 경제개혁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제2경제 확산이 체제붕괴의 조짐인지 또는 경제개혁의 전조인지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변화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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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0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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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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