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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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미국

II.유럽
영국
프랑스
독 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본문내용

투입하여 부실 금융기관의 보통주를 직접 매입토록 하였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은행 신용평가와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노르웨이 은행을 통한 신용보증 수락을 우려한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은행들은 외국에서 장기 대출을 얻기가 힘들었고 노르웨이 은행들의 기업신용보증도 해외에서 수락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1992년 말에는 전 사업은행 자산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3대 은행주식의 대부분을 정부은행보험기금이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들 은행을 사실상 국유화하였다. 즉, 정부은행 보험 기금은 1992년 말 현재 포커스 은행 지분 100%를, 크리스티아니아은행 지분의 98%를, 덴노스케은행 지분의 55%를 소유하였다.
1993년 들어 금융위기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자 노르웨이 정부는 부실은행에 대한 지원방식을 직접지원방식에서 간접지원방식으로 다시 전환하기 위하여 부실은행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발행할 경우 정부은행보험기금이 이를 보증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반영하여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부실은행을 구제, 정리하기 위해 투입된 노르웨이 정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보증기금 및 저축은행보증기금이 지원한 자금은 GDP의 4% 수준인 317억 크로네로 늘어났다.
스웨덴
스웨덴은 1990년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함께 부동산 대출에 의존하고 있던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많은 자금을 대출하고 있던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면서 금융위기를 겪게 되엇다. 1991년 포스타 스파은행이 부실화되면서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데 이어 1992년초 부실 금융회사를 인수한 자산규모 2위 규모의 노드은행이 부실징후를 보이고 9월에는 자산규모 4위인 고타은행이 지급불능 직접에 이르는 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금융위기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장 금리가 1992년 8월 13.06%에서 9월에는 82.38%까지 상승하는 등 자금 시장이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지는 경험을 하였다.
이와같은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스웨덴 정부는 재무부, 금융감독국 및 중앙은행등이 역할 분담과 효율적인 협조를 통하여 은행시스템의 유동성 유지와 은행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심각한 자금 조달 문제로 도산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노드은행과 고타은행의 주식을 100% 매입하여 국유화하는 한편 부실채권처리회사인 세큐럽 및 레트리바를 설립하여 노드은행 및 고타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 처리토록 하였다. 또한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스웨덴 국내 소재 모든 금융기관의 채무 (주식 및 영구채 제외) 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선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1993년 5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정리업무 전담기관으로 설립된 금융지원당국은 부실 금융기관 지원에 있어서 가능한한 금융기관을 존속시키되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견지함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실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였다.
스웨덴 정부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사안별로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지원에 앞서 철저한 현황 검사, 지원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작성한 합리화 계획안의 징구 및 형가, 지원자금은 최대한 회수하고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 결산자료는 자금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시산결과를 함께 징구하는 등의 조건을 검토하여 실시하는 것등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상실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노드은행이나 고타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출자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를 국유화하였다.
핀란드
핀란드의 금융위기는 다른 유럽의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80년대 금융자유화이후 은행대출이 급증하였으나, 금융기관들이 금리, 환율등의 위험증가를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도 특별이익단체들의 정치적인 압력으로 금융기관의 감독을 강화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핀란드의 금융위기는 1989년 핀란드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중앙기관인 스코프 은행을 특별감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표면화 되었으며 1991년 들어서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금융기과 수가 더욱 늘어났다. 스코프 은행의 부실화는 상업은행이면서 저축은행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하여 온 동 은행이 핀란드의 금융자유화 조치 이후 1988년까지 대출붐 기간동안 대출을 확대하여 왔으나, 1989년부터 시작된 경기악화로 은행의 경영위기를 맞으면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1991년 9월 중앙은행이 160억 마르카를 투입하여 스코프 은행을 인수시키는 한편 1992년 4월 정부보증기금을 설치하여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출자, 융자, 보증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다. (같은해 6월 정부보증기금이 스코프 은행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정부보증기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주를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분할 인수, 합병, 부실채권 처리기구설치, 지급보증등 4가지 방식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거나 구제하였다. 먼저 분할인수 방식은 부실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 부채를 정보보증기금이 인수하는 방식으로서 동 기금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스코프 은행을 인수할 때 활용되었다. 합병방식은 부실화된 다수의 중소금융기관을 합병하여 대형 금융기관으로 재건하는 방식으로서 정부보증기금은 1992년 9월 부실 저축 은행을 포함한 41개 저축 은행을 합병하여 핀란드 저축은행을 신설하였고, 부실채권 처리기구 설치 방식은 별도의 부실채권 처리기구를 신설하여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방식으로서 정부보증기금은 피란드 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동 은행의 건전자산은 매각하고 나머지 부실자산은 별도의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아세날을 설립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부실화된 STS 은행을 칸살시스 오사케 판키은행에 합병할 때에도 동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STS 은행의 부실자산은 실타판키라는 부실자산 처리회사를 설립하여 인수하였고, 지급보증방식은 부실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정부보증기금이나 중앙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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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4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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