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안락사의 찬반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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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우리 조가 안락사를 선택한 이유
2. 죽음이란 무엇인가?

<본 론>
1. 안락사의 어원과 정의
2. 안락사의 유형
3. 형법상의 안락사
4. 안락사의 관한 각국의 상황과 견해들
5. 안락사를 보는 각종교계의 입장

<결 론>
1. 안락사 반대입장
2. 안락사 찬성

본문내용

고통이 너를 괴롭힐지라도 너는 살아야만 한다』고 강요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와 같은 강요는 특정한 신념을 보유한 사람들의 가치 관념을 수호하기 위하여 죽어 가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써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즉 오히려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이 인간 존엄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환자의 의사가 자유롭고 진지한 것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안락사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라면, 그것은 환자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구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의 실존과 관련된 자기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 번째 논지 또한 별로 설득력을 갖고 잇는 것 같지 않다. 먼저 가족들에 의한 남용 문제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남용의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 의한 남용 문제 -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안락사; 나치의 망령 - 또한 적절치 못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안락사를 금지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락사를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안락사에 의하여 생명이 단축될 수 있는 개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죽음과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회에 의하여 강요된 죽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독일이 나치를 겪었기에 안락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모든 안락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소극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락사가 자살과 다른 점은 자살의 경우에는 통상 자살자 자신만이 관여됨에 비하여 안락사의 경우에는 제3자 -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안락사의 경우에는 의사일 것이다 - 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안락사는 사망하는 자 자신의 의사에 기인한 제3자의 행위이지, 제3자의 적극적 의사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아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 중 하나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하여 자신의 인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 개체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존적 문제는 삶과 죽음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출생에 관한 한 자유가 없다. 그런데 죽음의 결정에서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자유는 무엇인가?
2. 안락사찬성
인터넷국민제안센터 보트코리아(www.votekorea.com)가 전문가들을 상대로 e-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6%가 치료를 중지하는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트코리아는 3일 "보건의료. 사회문화분야. 교육학. 종교학 교수와 법학교수, 변호사 5697명(응답자 1067명)을 상대로 지난 4월16일~29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67명 중 711명(66.7%)이 치유 불가능한 말기환자에게 약물, 독극물을 주입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반대하지만, 소극적 안락사에는 찬성한다고 했으며, 15.9%인 170명이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모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 모두 반대는 15.7%인 168명에 불과했다.
안락사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63.8%인 681명이 '소극적 안락사는 조속히 도입, 적극적 안락사는 시기상조'라고 답했으며 13.5%인 144명은 모두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락사 허용절차에 대해서는 433명(40.6%)이 환자 본인의 요구와 가족. 담당의사. 의료기관내 심의기구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응답했다. 반면담당의사의 동의까지만 받자는 의견은 17.3%인 185명, 의료기관 밖 심의기구의 동의까지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17.6%인 188명이었다.
응답자를 종교로 볼 때 개신교 신자의 88%, 불교 신자의 85%, 천주교신자의 80%가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했고, 종교가 없는 경우도 88%가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지식인은 안락사 문제와 관련해 종교의 영향을 별로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 e-메일 조사와 별도로 지난 4월15일~29일 실시된 네티즌 여론조사에서는 투표자 503명 중 안락사를 당장 허용하자는 의견이 46%(232명), 시기상조가 33%(165명)였으며 반대는 8%(39명)에 지나지 않았다. 보트코리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기초로, 이번 조사에 함께한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천장배,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안락사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폭넓은 의견수렴, 제도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 전체의 결론
우리 조는 자료조사를 마치고, 안락사에 대해 논의를 해본 결과,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즉 '간접적 안락사는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사실 환자의 고통을 모르는 제3자는 안락사에 대하여 그렇게 큰 관심이 없기에 다만 피상적인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위적인 생명연장이 가능하여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전혀 무의미한 생명연장으로 환자 자신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한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불치의 병이라고 확인되고 환자 자신도 고통을 면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를 희망한다면 그의 마지막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된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환자를 계속 의료실험. 연구용이 되어 자연사 할 때까지 치료를 계속한다면 환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본다.
이젠 우리 모두가 환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잠시 자연과 함께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생명체가 동일하니 인명재천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만은 극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이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봄직도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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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5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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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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