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잉개발의 문제점과 친환경적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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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도심에서의 자연도입


2.도시개발의 문제와 향후대책


3.도시계획법령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의 문제점

본문내용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공원입장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공원시설이 집단화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곳이며, 그 안에서는 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므로, 집단시설지구 안에서의 공원시설의 설치와 개발이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지나치게 대규모로 행하여져 자연풍경지를 파괴하고 적정한 이용을 저해하며 인근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9 결정).
그런데 위 시행규칙은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시설에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골프연습장' 등 그 이용자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대규모 시설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헌·위법적인 시행규칙이라고 할 것이다.
2. 공원시설의 이용을 특정 계층에 독점시키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한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7항에서 체육공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규칙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도 어긋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공원 조성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
골프는 산이 많고 구릉이 적은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맞지 않는 스포츠이다. 우리나라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산을 깍고 인공적으로 잔디를 조성해야 한다. 잔디 단일종을 유지하기 위해 맹독성 농약과 비료를 대량으로 써야 하고 이는 수질오염으로 연결된다. 평지에는 택지와 경작지도 모자라는 상황이므로 골프장을 계속 건설하기도 힘들다.
더구나 각종 고가장비의 구입과 레슨비, 몇천만원대에 이르는 골프장 회원권으로 서민들은 소외된 채 특정소득계층만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골프대중화는 몇몇 운동선수들의 국위선양에만 치우쳐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국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다.
그러므로 골프 육성을 전제로 하는 체육공원내 골프연습장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체육공원 조성의 기본취지에 어긋남으로 체육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는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3. 시행규칙(안)은 도시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 7항의 별표 4의 3항에서 근린공원, 체육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 50만제곱미터나 25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매 50만제곱미터마다 또는 250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한 개정조항은, 도시공원법 제3조에 명시한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도시공원법 제3조 2항에서는 근린공원의 기능을 '주로 근린주거자의 보건·휴양 및 정신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 자연공원의 기능에서는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신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 6조 1항의 4호, 5호에서는 근린공원과 자연공원 내에 공원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전체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한다.'와 '양호한 자연조건과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린주거자 보다는 자가용을 몰고오는 외지인이 중심이 되고 특정 소득계층이 즐기는 골프를 위한 골프연습장은 근린주거자의 보건·휴양 및 정신생활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기 힘들며 더구나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신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자연공원의 기능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운동시설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기능과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기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골프연습장 건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93년 도시계획상에 포함시켰던 초안산 근린공원조성계획에 골프연습장이 포함됨으로 인해 8년여간 지역주민과 사업주, 지주와의 다툼이 있었다. 결국, 서울시에서 부지매입비를 책정하기에 이르고 골프연습장을 인가해줬던 도봉구청에서 부지를 매입해 골프연습장 허가를 취소하게 되었다(2000. 4. 24). 초안산 근린공원은 150여만평으로 현재 두 개의 골프연습장이 운영 중인 가운데 새로운 골프연습장 건설이 취소된 상황인데 개정된 법에 의한다면 1개의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3.06㎡에 불과해 외국의 주요도시인 동경(5㎡), 뉴욕(23.2㎡), 런던(27.2㎡), 파리(12.7㎡), 비엔나(12.8㎡)에 비해 도심내 녹지량과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도심의 대기오염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초안산 골프연습장 다툼에도 드러나듯이 시민들의 녹지 보전과 확보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심공원의 녹지기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도시공원 내 녹지의 확보보다는 특정계층을 위한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확대해 주게 되어 초안산 골프연습장과 같은 민원과 다툼을 불러일으켜 국가적인 손실을 유도하는 꼴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건설된 골프연습장으로도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이후 도시공원내 골프연습장 건설을 확대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도시민들의 환경적인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4. 보완의 방향
(1)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 6조 1항 3호, 4호, 5호의 공원시설 설치기준 가운데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근린공원, 도시계획구역권근린공원, 광역권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의 운동시설에서 적어도 골프연습장,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은 제외되어야 한다.
(2) 위 규칙 제 6조 1항 7호의 체육공원의 공원시설 설치기준에서도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을 제외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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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6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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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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