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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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의 의의 및 특징
2. 건강보험의 급여 내용
3. 각국의 사례
4.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kr/kor/~knamij/law07.htm
8. http://cppb.or.kr
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0.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별지
1. 국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1)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른 시일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보험료 및 보험수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보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사항에 대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수입부분과 지출부 분 동일한 기구에서 심의되도록 함(법 제3조).
②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
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산정절차를 일원화함(법 제8조).
③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업무를 타인에게 대행할 수 없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은 의사회·약사회 등의 의약계 단체에 한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 제10조).
④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
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그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⑤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을 금지함
(법 제14조 제3항).
⑥ 국가는 매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건강보험사업운영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
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함(법 제15조제1항)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건강보험사업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국민건강진흥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금액
을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중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도록 함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4) 유효기간
이 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관련기사
건강보험 제정고갈 비상
국민건강보험의 올해 재정이 급속한 지출 증가로 4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고, 상반기 안에 재정적립금이 완전잠식상태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지출 증가의 원인이 환자의 의료이용률 증가보다는 병·의원, 약국 등의 수익을 높여준 제도 변화에 비롯된 것이어서, 정부의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 시도가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요양급여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이 전년 대비14%(10조3817억원) 늘어난 데 반해 지출은 43%(14조3531억 원) 가 늘어나, 3조9714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수가 인하 등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건강보험의 재정은 지역의 경우 올 국고보조금 1조 9009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 받더라도 7월께 완전히 고갈되고, 직장은 이보다 이른 5월께 바닥나게 된다.
급여비 증가 주요요인은 △지난해 7월(9.2%), 올 1월(7.08%)의 보험수가 인상 1조 8200억 원 △임의조제금지에 따른 외래환자 20%(6천만 건) 증가 6800억 원 △고가 약 처방 및 투약일수 증가 등에 따른 약제비 증가 7000억 원 △급여확대, 수진율 증가 등 자연증가 9000억 원 등으로, 의약분업을 전후한 제도 변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증가분 9000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비 증가가 국민의 의료혜택과는 무관한 병·의원과 약국 등의 수익 증가로 이어진 것이어서, 정부가 재정확충에 급급해 무리하게 보험료 인상을 시도할 경우 국민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건강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전농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주중 '건강보험 인상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거부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고보조금 증액과 별도로 7월을 전후해 20% 이상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의견]보험공단 일방적 조치 '분통' (2002:09.30)
아내가 만성간염으로 투병하면서 지난해 봄부터 병원에 다니며 처방전을 받아 거의 매일 약을 복용하게 됐다. 또 통원과 입원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병세가 더욱 악화되면서 지난 6월에 결국 사망했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인정범위를 벗어나 초과 진료를 받았다며, 초과분 11만원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내의 경우 집 근처에 잇는 병원을 주로 이용하면서 병원의 처방대로 인근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 세상에 어느 환자가 병원에서 진창,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해 준대로 복용하는 약이 보험 급여 초과된 것인지, 그 약 자체가 365일까지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겠는가. 게다가 그 동안 보험공단에서는 보험급여 인정일수가 초과될 우려가 잇다는 통보가 한번도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약국을 환자가 얼마나 이용했는지 알고 있다면 보험가입자에게 사전 통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병원이나 약국도 자료를 갖고 있을 텐데 왜 아무런 말이 없었는지 모르겠다.
-동아일보 독자투고, 박승철 (경기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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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1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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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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