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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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무역계약 의의

Ⅱ. 품질 조건

Ⅲ. 수량 조건

Ⅳ. 가격조건

Ⅴ. 선적조건

Ⅵ. 대금결제조건

Ⅶ. 보험조건

Ⅷ. 포장결정에 관한 사항

Ⅸ. 무역 클레임과 중재

Ⅹ. 중재판정 사례

본문내용

신청인의 공장장이 L사를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8,510,018원(US$ 182,250.04)을 배상하겠다고 전문을 보내온바 있으나, 그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미화 432,571달러와 금 477,420원을 손해배상으로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서만 제출하고 이후 부도를 내고 대표자는 구속되었다. 그리고 1차심문기일에 피신청인은 공장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켰을뿐 그후 계속 불참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증과 참고인인 위 공장장의 진술 및 변론의 전취지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손해액을 산정하면 (1) 생지불량, 수량부족 및 원단에 구멍이 뚫어짐 등으로 발생된 손해인 물품자체의 손해액은 4건을 모두 합하면 미화 184,654달러가 된다. (2) 수출대금 미회수에 따른 손해는 신청인과 브라질의 수입대행사 사이의 수출계약이 D/A조건이었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하자분에 대한 판매이익[수량×(계약단가-지급단가)×하자발생율]의 상실에 따른 손해액으로 모두 5건의 합계액은 미화 62,811달러가 된다. (3) 통관료로서 L사는 물품 1야드당 미화 0.40달러, 총미화 157,200달러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중 하자분에 대한 통관료 지급에 따른 손해액은 미화 53,400달러가 된다. (4) 단기 수출보험료 및 연체료로서 신청인이 지급한 손해액은 금 477,420원이 된다. (5) 신청인은 D/A조건수출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은행의 연장이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손해액은 미화 19,249달러가 된다. 이상의 계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미화 420,114달러((1)+(2)+(3)+(5)) 및 수출보증보험 보험료 및 연체료 금 477,420원이 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건 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중 미화 140,400달러를 미지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상계하면 미화 279,714달러와 금 477,420원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다.
6. 수입냉동고등어의 도착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과 규격미달로 인한 손해배상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스코트랜드산 냉동고등어 2,000M/T을 1990. 12. 15까지 부산항에 도착시키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만일 지연도착시는 도착지연물량에 대하여 지연일수당 송장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키로하고 품위, 규격(마리당 35cm 이상) 미달에 대하여는 발생된 손해금을 계약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징구하기로 약정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약정도착기한인 1990. 12. 15부터 1일 내지 37일 지체하여 냉동고등어를 도착시킴으로서 이에 따른 지체상금이 도합 미화 99,073.20달러(70,936,411원)가 된다고 주장하고, 계약상 규격미달품에 대하여 수량조사와 수입가격(규격품의 30%)을 적용하여 117,951,184원의 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공급지 근로자의 파업과 일기불순 등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사유로 지연도착된 것이므로 지체상금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할 뿐 아니라 이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항변은 이유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수입기간 연장허가를 한달 얻었으므로 약정도착시한도 한달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냉동고등어는 수입제한품목으로서 수입승인신청서상의 추천조건을 1달 연장하여 세관통관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준 것일 뿐 신청인이 도착시한을 변경하여 준 것은 아니라고 인정됨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신청인은 지연손해금을 송장금액의 0.15%로 약정한 것은 부당하게 고율이어서 무효이며 또한 신청인이 구주지역은 콘테이너 수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수입기한을 짧게 잡은 것과 능력이 부족한 피신청인을 계약당사자로 선정한 것은 신청인측의 과실도 인정됨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약정지체상금율 0.15%가 너무 높아서 무효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 지체상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체결에서 이행에 이른 과정과 계약물량과 금액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점이 인정됨으로 감액대상은 된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하여 의구심을 감지할 수 있었던 점, 신청인이 신용장조건변경에 상당시간 경과가 있었다는 점 또 피신청인이 도착기한을 지키고자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냉동선으로 일부를 수송한 점, 일기가 불순하였고 작업인부의 파업이 있었던 사정 등이 인정됨으로 지체상금율의 인하사유의 존재(20% 감액)와 신청인의 과실 및 피신청인의 참작사유(10% 감액)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배상할 금액은 신청인이 청구한 지체상금에서 30% 감액한 49,655,487원이 상당하다고 판정하다. 그리고 규격미달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판매가격을 낮추어 마리당 900원에 전부 판매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이 그 재고전량을 인수하기로 하며 900원 이하로 판매될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전부 보전해 주기로 하되 그것으로 이건 규격미달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종결키로 합의하고, 피신청인이 전량을 매각하고 900원에 미달되는 차액도 모두 신청인에게 입금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금액이나 피신청인의 다른 항변을 판단할 필요없이 신청인의 규격미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정하다.
* 참고도서
1. 「 무역업의 창업과 경영」 - 김병술지음 - 두남출판사, 1998.7.20일
2. 「 무역실무메뉴얼」 - 김재철지음 - 한국무역협회 1999년 10월
3.「 무역실무」 - 강원진지음 - 전영사 1995년 8월
4.「 무역계약론」- 강원진지음 - 전영사 1994년 8월
5. http://www.kcab.or.kr/case/ar_case07.html
6. http://myhome.netsgo.com/jinyong007/무역계약개론.htm
7. http://seokpa.dongju-c.ac.kr/~sihan/trade/tp-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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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2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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