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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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이버 범죄
2. 사이버 범죄 유형
3. 사이버 범죄의 예
4. 사이버 범죄의 단속 법령
5. 사이버 범죄의 단속 기관
6. 사이버 범죄의 예방법

본문내용

, 전시 제65조 제1항 제2호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기본법대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65조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사이버스토킹) 제1항 제3호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반의사불벌죄 (전 제1항 제3호) 제65조 제6항
양벌규정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유해행위금지위반 제49조의2,
제26조의2제1호 영리목적 성적접대행위 알선. 매개 1년 이상 10년 이하
제49조의3,
제26조의2제2호,제3호 접객행위 알선. 매개등 음란행위 10년 이하
영리목적 청소년유해매체물,
외국매체물 판매등 금지위반 제50조제1호, 제17조제1항 3년(2천만원) 이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제34조제1항제1호 3년(5천만원) 이하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전송)
침해 간주행위 금지위반(일반) 제34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호 3년(5천만원) 이하
침해 간주행위 금지위반(프로그램 전송등) 제34조제1항제3호, 제26조제3호 1년(1천만원) 이하
저작자 표시. 프로그램 제호의 변경등 제34조제3항제1호 1년(1천만원) 이하
등록시 프로그램 복제물의 허위제출 제34조제3항제2호 1년(1천만원) 이하
통신비밀보호법
통신 및 대화 비밀침해 제16조제1호 7년 이하 징역
타인간의 대화등 내용공개.누설 제16조제2호 7년 이하 징역
화물유통촉진법
전자문서 위작.변작 제54조의2, 제48조의7제1항 10년(1억원) 이하
물류정보훼손.비밀침해.도용.누설 제54조의3, 제48조의7제2항 5년(5천만원) 이하
보호조치 침해.훼손 제54조의4, 제48조의7제5항 3년(3천만원) 이하
전담사업자의 정보부정공개 제55조의2, 제48조의8 1천만원 이하
5) 사이버 범죄의 단속기관
전산망 피해구제 단체/기관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검찰청-컴퓨터범죄수사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철수 연구소
불건전정보 피해구제 단체/기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인터넷자율규제포럼
영상미디어 피해구제 단체/기관
방송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한국HCI연구회
사이버문화연구소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정부 기구
정보통신부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문화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연구/ 학회
한국스포츠정보학회
한국전자상거래관리사협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정보사회학회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한국HCI연구회
사이버문화연구소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한국유럽연합학회
민간단체 & 사업자단체 협의회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사이버소비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방송협회
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
인터넷 자율규제 단체&기관 (국내/국외)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한국 사이버 감시단
OECD DSTI
OFLC(AU) | CRTC(CA)
AustralianBroadcastingAuthority
InformationSocietyDirectorate General
US Customs Service(US)
DepartmentofTradeandIndustry
Federal Trade Commission(US)
Federal C C(UK)
사업자 자율규제 민간단체(해외)
Cyber Angels
SOC-UM
PedoWatch
EnoughisEnough
Childnet-International(UK)
사업자 자율규제기구(해외)
Associazione Italiana Internet Providers
AFA France(FR)
ENC(JP)
IAJapan(JP)
EuroISPA(EU)
FSM(DE)
ISPA(AT)
ISPA(Be)
LINX(UK)
ISPA(UK)
NLIP(NE)
민간단체(국내) / 개인기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학부모 정보 감시단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음란사이트 우리손으로 없애자
커뮤니케이션과 문화(김명구교수)
네트의 사회학(백욱인교수)
Net Kiss(홍성욱 교수)
InternetCyberspaceSocialTheory
네티넷 교실
오리진 지식 정보센터
사이버패러독스
6) 사이버 범죄의 예방법
가. 지속적인 단속
지난해 연말부터 음란사이트와 와레즈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불법사이 트 운영자가 스스로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의 단속은 일과성 행 사로 이루어져 왔다. 검찰과 경찰은 인력 부족으로 신고가 들어간 사건도 사안이 경 미할 경우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범죄성향의 네티즌들은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면 자숙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나. 해당 사이트에 경고문 게시
각 인터넷 사이트가 자사의 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경고한다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채팅사이트가 주의사항과 번 개 후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의 처벌 법규를 알리고, 경매사이트가 사기 경매의 처벌 법규를 알려준다면 청소년들의 경거망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 캠페인
언론과 연계한 캠페인은 선언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해 유해사이트의 위 험성과 유해 사이트 운영에 따르는 책임 그리고 사이버 범죄 후 따르는 책임에 대해 알린다.
라. 예방 및 수용 교육
청소년이 인터넷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직접적인 예방 및 수용 교육이다. 예방과 수용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교사와 상담자를 양성해 청소년을 지도하게 하고 부모를 교육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모니터링 활동 강화
사업자의 모니터링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해 유해사이트를 신속히 검색하고 제제 해야 할 것이다.
바. 홈페이지 개설
유해 사이트와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내용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청소년들이 접속해 참고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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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3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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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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