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사이버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 조사, 사이버 모욕죄의 문제점,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찬성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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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모욕죄]사이버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 조사, 사이버 모욕죄의 문제점,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배경

2. 사이버 모욕죄는 도입되어야 한다.
가. 인터넷 악플 문화의 급증
나. 인터넷 악플 문화의 심각성
다.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힘든 사이버 범죄
라. 핵심 안건 내용 분석
마. 표현의 자유 침해?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대합니다.
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순기능 저해
나. 사이버 모욕죄, 악용 된다면?
다. 편향된 처리 기준, 누굴 위한 법인가
라.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다면

참고자료

본문내용

면에 있는 말마따나 판단은 이를 읽는 개개인의 몫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호기심을 넘어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이와 관련된 보도를 보고, 진실인지 아닌지 공방을 벌이며, 결국엔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깎아 내리고 인신 공격성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무수히 많은 악플과 악성 댓글들을 양성했었다. 악의적인 댓글을 단 사람도 문제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 제공은 어디서 한 것일까?
즉 현재의 악플을 비롯한 사이버 폭력에 관한 원인을 마치 인터넷 이용자만의 문제로 국한 짓지 말고 보다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치열한 경제 논리에 입각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콘텐츠나 미디어 매체들 역시 소위 말하는 악플러와 초딩들을 소환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악플러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이슈가 되고 조회 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오히려 ‘악플이 악플을 부르는 마케팅’까지도 언급되고 있으니, 상업성 아래 인터넷 미디어가 얼마나 놀아나고 있는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뿐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뒤로 한 채 단지 눈 앞에 벌어지는 현상만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역시 논의해 봄이 옳을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법은 최소한의 작용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볼 때, 기존의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의 노력 없이 새로운 법안부터 신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다면
인터넷의 국내 도입은 90년대 초 대략 1992년쯤으로 알고 있다. 즉 인터넷 문화가 시작 된지 대략 15년에서 17년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침 사람의 나이대로 본다면 청소년기쯤 되는 것이다. 인터넷이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대한 별다른 윤리의식이나 사이버상의 예절 등에 관련된 교육이 전무했다. 인터넷 환경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인터넷 통신망 가입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등의 계속된 양적 성장과 팽창 속에서 이용자 윤리 의식과 교육 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생긴 하나의 폐단이라면 반대로 에티켓이나 사이버 윤리 의식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사이버 모욕죄 법안의 추진 원리로서 현실 세계와는 다른 사이버 상에서 역시 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만큼 과연 우리는 이에 앞서 사이버 상에서 필요한 의식과 질서, 윤리들에 대한 교육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는가를 반문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최소한의 법 관여는 민주주의에서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법에 의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교육과 사이버 상에서의 에티켓, 매너, 질서 등을 촉구하는 캠페인 등을 펼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에서 현재 몇몇의 인터넷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이러한 수익을 악성 댓글이나 악플을 모니터링 하는 데에 투자하라는, 사이버 모욕죄 입법자들의 논리를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교육과 자정 작용을 위한 캠페인 등의 사업을 하는 데에 투자하면 어떨까? 건전한 대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악플러들을 교화시키는 데에 사용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본인 역시 우스갯소리로 ‘초딩’이란 단어를 종종 사용하곤 한다. 개념 없이, 혹은 버릇없이, 충분한 사고 없이 말을 함부로 내뱉는 이를 지칭할 때 주로 쓰곤 하는데, 왜 하필 초등학생을 가리킨 이러한 단어가 생겨났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려서부터 사이버 상에서의 예절이나 윤리 의식 같은 부분의 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이 익명성이라는 가면 아래 별다른 죄의식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 구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질적인 악플러 중에서 상당수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14세 이하의 어린이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별다른 죄의식이나 부담 없이 악플을 다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이버폭력 앞에 아무런 대책 없이 아이들을 노출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이버 폭력이나 악플, 악성 댓글을 근절시키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과정들이 필요하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행법의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다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면, 일부 법 개정을 통해 형벌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례에 맞춰 보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나 역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악플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데에는 얼마든지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적 처리하기 쉽거나 명확한 구분이 지어지는 욕설 등의 처벌이나 단속 역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점진적인 개정과 처벌 강화와 함께 더불어 인터넷 이용에 관한 교육이 어울러져 장기간 노력을 한다면, 부작용 없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참고 자료
대중매체의 이해 인터넷조, http://cafe.naver.com/intint.cafe
조선일보, [쟁점법안 해부] 인터넷 악플 놓고 "범죄" "표현 자유", http://news.chosun.com
Newsis, <국감>"참여정부 당시 '사이버 모욕죄' 연구용역 발주돼", www.newsis.com
대신노무법인 카페, http://cafe.naver.com/stonej
위키백과, 사이버 모욕죄, http://ko.wikipedia.org/wik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
뽕다르의 현대생활백서 2.0, http://bzt-inside.tistory.com/607
한겨레 신문, “사이버모욕죄 중국밖에 없어”, ttp://www.hani.co.kr/
MBC 100분 토론,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
  • 가격3,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9.05.10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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