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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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죄형법정주의의 법적근거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본문내용

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적정성의 원칙
1)형벌법규의 내용이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형식적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의 실질적내용을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의해서 자행되는
법률적불법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에 보장적기능을 수행할수 없기 대문에
실질적법치주의의 일환으로 법률내용의 적저성까지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체적 가치체계의 근본규범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이러한 헌법의 가치체계와 일치해야 하며, 내용이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 실질적 정의의 요청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1988.11.16.선고88초60판결
헌법제12조제1항후문에규정하고 있는적법절차의의의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3) 이러한 실체적 적법절차의 요청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종전의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에 적정성의 원칙을 또 하나의 원리로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입을 부정하는 견해도 위와같은 가치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실체적적정절차의원리
인간의존엄과가치를 부정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법법규는 헌법에 반한법률로서 무효라고 해야합니다
5) 형벌적용의필요성 - 필요없으면 형벌없다
(1)형벌권정당화의 효용성의 원칙 - 형법법규는 법익보호나 사회가치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하고 정치적이나 이데오로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형벌권정당화의 보충성의원칙 - 형벌권행사를 위한 법률내용은 불가피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하며 최후수단으로서발동되어야 합니다
6) 불법없으면 형벌없다
법률로 처벌되는행위는 반드시 불법행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불법하지 않은행위에대해서
형벌권이 발동이 됨은 단순한 형벌폭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7) 범죄와 형벌사이의 적정과 형벌의 정도도 적정해야합니다
(1) 책임주의 - 책임의 범위안에서 형벌이가해져야지 이를 초과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2)비레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24 〔위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1. 국가(國家)의 형벌권(刑罰權)에 관한 입법(立法)은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 判)의 대상(對象)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의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는 법내용상(法內容上)의 평등(平等)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내용(立法內容)이 정의(定義)와 형평(衡平)에 반하거나 자의적(恣意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平等權)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本質的)으로 침해한 입법권(立法權)의 행사(行使)로서 위헌성(違憲性)을 면하기 어렵다
2. 본(本) 법률조항(法律條項)의 법정형(法定形)이 살인죄(殺人罪)와 비교하여
형벌체계상(刑罰體系上)의 정당성(正當性)과 균형(均衡)을 상실한 것인지 여 부
본(本) 법률조항(法律條項)에서 과실(過失)로 사람을 치상(致傷)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救護行爲)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故意)로 유기(遺棄)함으로써 치사(致死)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殺人罪)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法定形)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형벌체계상(刑罰體系上)의 정당성(正當性)과 균형(均衡)을 상실(喪失)한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10조의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보장한 국가(國家)의 의무와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및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過剩立法禁止)의 원칙(原則)에 반(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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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12.12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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