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의 평가와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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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財閥政策의 主要內容
2. 財閥政策의 評價

가. 目標混線 및 政策目標와 政策手段間 整合性 不足
나. 財閥以後의 代案不在
다. 財閥政策의 豫測可能性 및 一貫性 缺如
라. 市場經濟原理에 상응하지 않는 劃一的 規制
3. 바람직한 財閥政策 方向
가. 政策方向
나. 懸案課題에 대한 政策提言

현안 과제별 정책제언

본문내용

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함.
※ 재벌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여 인위적인 요소가 포함될 경우 정책추진에 부작용이 수반되고, 시행착오로 국민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시장경제의 원리에 역행하는 재벌개혁 캠페인은 경기불황기 혹은 정치적 전환기 마다 비효율과 경쟁력 약화의 주범으로 재벌을 질타하는 정책유행(policy fashion)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움.
※ 재벌개혁은 국민을 감동시키는 수준이나 모양새 갖추기가 아니라 기업이 치열한 세계시장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초점이 있어야 함.
― 재벌개혁의 방향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인 시장환경 조성이어야 함.
· 그룹경영의 물리적 해체를 통해 독립경영이 확립된다고 해서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쟁력 제고는 시장경쟁압력, 기업의 내부통제조직의 개선, 채권단의 견제로부터 가능함.
·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자율, 창의 및 시장경제 원칙에 의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없는 기업이 도태되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시장환경이 조성될 때 가능함.
· 재벌의 생성은 한국고유의 인센티브구조에서 만들어진 자연적 부산물이므로 재벌폐해의 치유책는 재벌 스스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혁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인센티브 구조의 구축에서 찾아야 함.
나. 懸案課題에 대한 政策提言
― 재벌개혁의 바람직한 기본방향에 입각할 때 정·재계의 현안과제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및 자산운용규제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할 수 있음.
현안 과제별 정책제언
현안 과제
정부정책
부작용
바람직한 정책방안
기업지배구조 개선
-일정규모 이상의 공개기업에 대한 사외이사비율 (50%)증대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와 이사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
-획일적인 기업규제는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기업조직의 다양성 훼손
-사외이사 비율의 확대 및 법규정 강제시 양질의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곤란
-감사위원회에 업무의 적법성 감사외에 타당성 감사 권한 부여는 업무집행이사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제약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CEO만큼 해당기업에 적합하고 능력있는 전문인력을 추천하기가 어려움.
-사외이사비율은 현행제도(25%) 유지
-상장요건,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사외이사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감사위원회의 대안으로 상임감사와 사외감사로 감사위원회(또는 감사회)를 구성하여 감사의 경영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 고려
-감사위원회 설치 강제시 업무의 사후적 적법성 감사와 현저한 부당사실이 있을때에만 사후적 타당성 감사 허용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는 현행 사외이사제도가 정착된 후에 점진적으로 검토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자산 운용의 건전성 제고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도입
-투신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 및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융자한도 축소
-사외이사 비율 50% 적용시 경영자시장이 미성숙한 여건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인력 확보 불가
-감사위원회에 업무의 적법성 감사외에 타당성 감사 권한 부여는 업무집행이사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제약
-자산운용에 대하여 규제는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투자자 또는 가입자의 기본적 선택권을 침해
-재벌소속 제2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금융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상장금융기관에 적용돠는 사외이사제도(25%) 준용
-감사위원회의 대안으로 상임감사와 사외감사로 감사위원회(또는 감사회)를 구성하여 감사의 경영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 고려
-감사위원회 설치 강제시 업무의 사후적 적법성 감사와 현저한 부당사실이 있을때에만 사후적 타당성 감사 허용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감독기능은 강화·제2금융권의 사금고화 문제는 자산운용규제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접근
순환출자 및
부당지원행
위 규제
-출자총액제한제 도의 부활
-공정위의 한시적 계좌추적권의 연장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제도로서 기업경영의 족쇄로서 작용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주회사 설립요건과 정면으로 상충
-계좌추적권의 연장은 부당지원행위의 조사를 쉽게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
-제한비율 순자산의 100%로 완화(일본수준)
-지주회사에 대한 한도적용 배제
-계좌추적권은 예정대로 2000년말 폐지
-부당지원행위규제는 경쟁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서 선별적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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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12.18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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