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시대 중국의 정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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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국이후 중국공산당의 주요 당장 개정 작업

개혁개방시대의 중국공산당: 12대 이후 당장 변화

개혁개방시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국가기구 정비

본문내용

명기간 동안에 설치된 혁명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인민대표대회를 부활하였다. 또한 1982년 헌법은 [정사합일]의 인민공사체제를 해체하고, 대약진운동 이전과 마찬가지로 향정부와 촌민위원회를 부활하였다
* 이처럼 향정부와 촌민위원회와 같은 지방정권기구를 부활하면서 개혁파들은 지방수준에서 직접선거와 차액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현급 이하의 지방 인대 대표들은 거의 모두 직접 경쟁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으며, 향정부나 촌민위원회도 이런 선거를 통해 구성되고 있다.
IV. 헌법과 체제개혁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2년 헌법은 경제발전과 현대화는 물론이고, [사회주의민주]를 신장하기 위한 규범적제도적 개혁의지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주목할 만 하다.
① '사회주의적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공산당의 절대영도 또는 당의 일원화 영도에 대해 법률적 제한규정을 설정했다.
②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기간 동안에 폐지되었던 국가기구를 재정비하고, 각 국가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 기구의 합리화와 제도화를 증진시켰다.
③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무원총리 등의 직권을 재조정하려고 하였다. 즉 주요 국가권력을 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한 기구와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다.
④ 1982년 헌법은 위에서 열거한 국가주석과 부주석을 포함한 주요 직책의 임기를 명시하고, 2회 이상 계속 연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영도 간부의 종신제가 사실상 철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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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1.02
  • 저작시기2003.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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