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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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공기업 민영화와 기업지배구조 설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이후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Ⅳ. 결 론

본문내용

선임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경영을 감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사회를 최고경영자의 영향에서 배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최고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사회의 규모는 현재와 같이 15인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2/3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외이사 중 1/2이하를 안정주주그룹에서 추천한 이사로 구성한다. 따라서 앞으로 민영화 이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안정주주그룹 추천 사외이사 5명,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발한 사외이사(전문가, 이해관계대표자 등) 6명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사회기능 및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권거래법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선임위원회)를 포함하여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및 구성방법을 예시하면 <표 9>와 같다.
Ⅳ. 결 론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정책 설계과정에서 민영화 이후의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먼저 상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유구조와 주식매각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민영화 정책은 주식매각방법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민영화 이후의 소유구조와 기업지배구조를 순차적으로 연계시키는 상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가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였거나 기업지배구조-소유구조-주식매각방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민영화가 추진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새로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가 해당 기업의 경영효율성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적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벌 모델을 대신할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를 단순히 정부보유주식을 민간에 성공적으로 매각하거나 이 과정에서 매각수입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민영화 이후의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하향적 접근방법에 의거한 민영화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즉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먼저 상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소유구조와 매각방법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민영화의 정책목표, 민영화 대상 산업의 특성, 지배의 사적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공기업별로 가장 효율적인 민영화 이후의 기업지배구조를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가장 효과적인 민영화방법을 개발하는 정책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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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3.31
  • 저작시기2003.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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