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의 소재
II. 갑의 기본권 주체성
1. 서
2. 특수한 신분관계 이론 (특별권력관계이론)
(1) 서
1) 의의
2) 이념적 배경
(2) 인정근거
(3) 헌법상 특수한 신분관계
1) 의의
2) 근거
3) 내용
(4) 결론
III. 제한성 검토
1. 기본권의 보호영역 확정
2. 리본착용 금지지시가 기본권을 제한했는지 여부
IV. 정당성 검토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수단의 적합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V. 결 론
II. 갑의 기본권 주체성
1. 서
2. 특수한 신분관계 이론 (특별권력관계이론)
(1) 서
1) 의의
2) 이념적 배경
(2) 인정근거
(3) 헌법상 특수한 신분관계
1) 의의
2) 근거
3) 내용
(4) 결론
III. 제한성 검토
1. 기본권의 보호영역 확정
2. 리본착용 금지지시가 기본권을 제한했는지 여부
IV. 정당성 검토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수단의 적합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V. 결 론
본문내용
원법 제 53조의 규정들은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근무영역에서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서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우리 헌법 제 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적인 요청이기도 하다. 따라서 갑에 대한 금지지시의 근거로 제시된 관련법규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方法의 適正性(수단의 적합성)
제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한다는 원칙으로서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자제의 미덕을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적정, 적합한 방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3. 被害의 最少性
보다 가벼운 기본권제한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다만, 그것이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저하게 불공정하지 아니한 이상 과잉금지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안의 경우 갑에 대한 리본착용금지의 목적으로 해직처분을 한다거나, 일체의 의사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갑에 대한 리본착용금지지시는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4. 法益의 均衡性
기본권제한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는 원칙으로 사안의 경우 보호되는 공익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 갑의 리본착용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가치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들 수 있고, 제한되는 사익으로서는 갑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이를 비교형량 하더라도 제한된 갑의 기본권이 헌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학부모, 학생의 교육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V. 結 論
갑에 대한 관할 교육감독기관장의 리본착용금지지시는 비록 갑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국가공무원인 초등학교교사로서의 특수한 신분관계가 요구하는 특별한 생활질서 때문에 이루어 진 것이고,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2. 方法의 適正性(수단의 적합성)
제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한다는 원칙으로서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자제의 미덕을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적정, 적합한 방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3. 被害의 最少性
보다 가벼운 기본권제한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다만, 그것이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저하게 불공정하지 아니한 이상 과잉금지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안의 경우 갑에 대한 리본착용금지의 목적으로 해직처분을 한다거나, 일체의 의사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갑에 대한 리본착용금지지시는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4. 法益의 均衡性
기본권제한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는 원칙으로 사안의 경우 보호되는 공익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 갑의 리본착용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가치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들 수 있고, 제한되는 사익으로서는 갑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이를 비교형량 하더라도 제한된 갑의 기본권이 헌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학부모, 학생의 교육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V. 結 論
갑에 대한 관할 교육감독기관장의 리본착용금지지시는 비록 갑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국가공무원인 초등학교교사로서의 특수한 신분관계가 요구하는 특별한 생활질서 때문에 이루어 진 것이고,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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