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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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는 글 … 2

II. 중국의 헌법과 그 이념의 모순점 … 2
1. 중국의 헌법
2. 중국은 과연 민주주의인가?

III. 중국의 사법제도와 법 현실 … 6
1. 법치주의의 등장
2. 법원의 조직과 권한
3. 변호사 제도
4. 사법 독립의 저해요인

IV. 대중국 교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 20
1. 중국과의 교역 사례
2. 법 인지의 필요성
3. 계약 체결시 유의점

V. 글을 마치면서 … 24

본문내용

경영관리와 투자자 쌍방 간의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중국투자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신중을 기해 작성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계약과 정관이나 의향서 혹은 협의서 내용이 상이할 때는 일단 계약서에 근거하여 해석토록 되어 있고 계약 내용 중에는 이 같은 준거조항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 투자자들이 중국에 설립하는 투자기업은 그 형태가 합자, 합작, 독자 여부를 불문하고 공히 중국법의 관할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투자사업 내용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중국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가를 살펴보고 우리 투자자 측이 체결하려는 계약이 과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우리 투자자 단독투자인 경우는 투자허가 신청 시, 계약서가 필요치 않지만 합자나 합작투자는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국내 금융기관과 중국 투자허가기관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일한 내용을 각각 2부씩 작성하여 투자자 쌍방이 확인 후에 서명을 하며, 필요시 공증을 받아서 투자자 쌍방이 한국어와 중국어 계약서 각 1부씩을 가지도록 한다. 중국어와 한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한국어로 작성되는 내용이 중국어 내용과 일치하는 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서가 주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작성되는 계약서가 제대로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계약의 내용은 투자 쌍방의 합의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는 중국 측이 거의 정형화된 계약서 예문을 제시하면서 동 예문에 준해 계약을 작성하여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할 점은 동 계약서 예문은 중국 측 투자이익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으며 우리 투자자 측에서 각각의 조항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크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의향서나 협의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내용 등에 근거하여 우리 투자자 측과 중국 측 합자, 합작선이 각각 계약을 작성하여 각각의 계약 내용을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의향서나 협의서 또는 중국 측의 예비허가는 그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한중 기업인들간에 체결되는 계약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2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계약체결 목적 및 준거법   합자계약 체결 당사자
생산경영의 목적, 범위, 규모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출자액의 양도 합자계약 당사자의 책임
기술 이전 제품의 판매
이사회 경영관리기구
원자재 및 설비 구입 노무관리
세무, 재무, 회계감사 합자기업 경영기간
합자기업 만료시 재산처리 보험
계약의 개정과 해지 출자 불이행에 대한 책임 및 배상
불가항력 적용 법률
분쟁의 해결 문자, 언어, 통지
계약의 효력 및 기타
V. 글을 마치면서
중국과의 교역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의 교역에서 현지의 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피해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미약하나마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우선 서울대가 선두주자로 실시했듯이, 일선 대학의 석, 박사과정에 중국법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전문 법조인력들을 현지 기업과 상호 조력할 수 있도록 적극 투입하는 일이다. 너무나 당연한 순서이겠지만 그동안 이처럼 기초적인 부분이 간과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변호사법은 외국 법무법인이 중국에 분소(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변호사도 최근 법무법인 분소를 중국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다만, 법정에서의 변론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의 현지법인 등에 대한 법률고문 등 업무를 위주로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현지 기업에게 법률자문을 해주는 서비스가 점차 늘고 있어서 그동안 현지의 법을 몰라서 당한 피해는 갈수록 감소할 것이라 본다.
21세기의 중국은 급속한 변화의 단계에 있다. 거대한 땅과 인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주위의 작은 나라들을 집어삼킬 듯 하다. 이대로라면 얼마 안 가서 중국이 세계 2대의 강국으로 가히 떠오를 만한 열기다. 그것을 반영이라도 하듯, 각종 미디어와 업계에서는 중국 진출의 열기가 뜨겁고, 대학교나 학원 가에서도 일본어를 제치고 중국어 배우기가 인기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 본 발전의 뒤편은 아직 어두웠다. 내가 본 중국의 사법현실은 사법제도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 생각하고 있던 우리나라에조차도 많이 뒤쳐져 있는 실정이었다. 경제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도약하고 있는 반면, 사법제도는 중국의 구조적, 사회적인 모순 때문에 그 변화가 더딘 듯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국 사법 현실을 살펴보는 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한 나라에서 법률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였다는 점에 있다. 타산지석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을까? 어쩌면, 미국이나 서유럽과 같이 법제가 고도로 정비된 사회에서는 느끼지 못할 점이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아직 전근대적인 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서구적인 시각일지도 모르지만...) 현 서구사회 수준의 법치주의가 중국에서 실현되려면 최소한 1세기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관찰한 중국의 모습은 현재진행형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진(秦)이 강력한 법치주의를 실현한 바 있다. 비록,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법치주의와 동일한 것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사법국가로서의 미래 중국의 모습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또 다른 강력한 경쟁상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한다.

키워드

중국,   법제,   법제도,   중국법
  • 가격3,3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3.06.07
  • 저작시기2003.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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