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정리하고, 최근 한국의 추진내용 및 그 전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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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Ⅰ
◈FTA 에 대하여

PART Ⅱ
◈한국의 추진내용 및 전망

본문내용

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동 양해 제12항)."
FTA허용조건과 기준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을 벗어난 FTA 회원국간 특혜무역협정이기 때문에 WTO협정에서는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994 GATT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회원국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관세동맹(Customs Unions) 및 자유무역지대(Free-trade Areas)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관세동맹을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th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imposed)이 동 관세동맹을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의 일반적 수준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shall not on the whole be higher or more restrictive than the general incidence of the duties and regulations of commerce applicable i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o the formation of such union).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허용조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간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동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shall not be higher or more restrictive than the corresponding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existing in the sam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o the formation of the free-trade areas).
1994 GATT 제24조 제8항에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FTA의 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세동맹의 정의)
관세동맹이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관세영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are eliminated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of the union or at least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모든 회원국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substantially the sam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are applied by each of the members of the union to the trade of territories not included in the union).
(자유무역지대의 정의)
자유무역지대란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A free-trade area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 group of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which 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are eliminated on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TO 회원국 중 한국과 2001년 가입한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중인 FTA의 수는 2000년 7월 현재 240개이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48개에 달한다.
< 지역무역협정현황 >
(2000년 7월 현재)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 협상중인 지역무역협정
개수 FTA 관세동맹 FTA 관세동맹
148 24 67 1
※ 자료: WTO(2000), "Mapping of Regional Trade Agreement"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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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6.13
  • 저작시기2003.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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