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자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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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동자산이란?

2.유동자산의 분류
● 당좌자산
1. 의의
2. 현금과 예금
3. 유가증권
4. 수취채권
● 재고자산
1. 재고자산기록방법
2, 재고자산의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
3.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는 항목
4.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5. 저가기준평가방법
6. 재고자산원가의 추정

본문내용

되었으므로 할인액을 매출액에 가산한다.
소매재고법
원 가(분자)
소매가(분모)
기초재고자산
당기매입액
기초재고자산
당기매입액
순인상액
순인하액
평 균 법
저 가 법
선입선출법
(당기매입분)
후입선출법
(당기매입분)


×
×






×
×









×


각 유형별 원가율(원가/소매가)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 : 포함, × : 제외)
(3) 평균원가소매재고법
원가율 = (기초재고자산+당기매입액)… …………………… 원 가
(기초재고자산+당기매입액+순인상액-순인하액)………… 소매가
평균원가소매재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당기매입액의 원가 및 소매가, 소매가의 순인상액 및 순인하액을 모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원가율을 계산하고, 이 원가율을 소매가로 표시된 기말재고자산에 곱하여 기말재고자산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원가율은 순인상액과 순인하액 등 전체적인 소매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즉, 판매가격(소매가)의 변동이 기중에 매출된 상품과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상품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가정하고 원가율을 구한다. 만약 이 가정이 성립한다면 이와 같이 계산된 기말재고자산의 원가추정액은 실제취득원가의 근사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저가기준소매재고법(전통적 소매재고법)
원가율 = (기초재고자산+당기매입액)………………………………… 원 가
(기초재고자산+당기매입액+순인상액) …………………………소매가
저가기준소매재고법은 전통적 소매재고법이라고도 불리는 방법으로서, 원가율을 계산할 때 순인하액을 제외하여 원가율을 낮게 산정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을 저가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순인상액은 주로 판매된 상품에 적용되고, 순인하액은 주로 기말재고자산에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기말재고자산을 저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가율을 낮추어야 하므로 원가율을 산정할 때 산인하액을 제외시킨다. 이렇게 순인하액을 제외하고 산정한 낮은 원가율을 기말재고자산의 소매가에 적용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추정한다.
저가기준소매재고법에서는 원가율 계산시 순인하액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산정된 원가율은 평균원가소매재고법에서 계산된 원가율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즉, 순인하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저가기준소매재고법으로 추정한 기말재고자산액이 평균원가소매재고법으로 추정한 기말재고자산액보다 항상 작다. 그러나 순인하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두 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기말재고자산액이 동일하다. 따라서 저가기준소매재고법은 순인하액으로 인하여 기말재고자산액을 낮게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선인선출소매재고법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원가율 = 기초재고자산………………………원 가
기초재고자산………………………소매가
당기매입분에 대한 원가율 = 당기매입액…………………원 가
(당기매입액+순인상액-순인하액)………소매가
선입선출소매재고법은 다음과 같아서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원가율과 당기매입분에 대한 원가율을 별도로 계산한다.
만약 매출수량이 기초재고자산수량보다 적다면 기초재고자산의 일부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므로 위의 두 원가율이 모두 이용될 것이다. 그러나 매출수량이 기초재고자산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은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되고 기말재고자산은 당기매입분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원가율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선입선출소매재고법은 저가기준소매재고법과는 달리 원가법이므로 당기매입분에 대한 원가율을 계산할 때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이 당기매입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초재고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6) 후입선출소매재고법
후입선출소매재고법을 사용하여 기말재고자산원가를 추정할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분과 당기매입분에 대해서 각각의 원가율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기말재고자산이 기초재고자산보다 증가하였다면 기말재고자산은 기초재고자산분과 당기매입분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당기매입분에 대한 원가율을 계산할 때에는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입선출소매재고법은 저가기준에 의한 소매재고법과는 달리 원가법이므로 원가계산시 순인상액과 순인하액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후입선출소매재고법은 후입선출법의 가정에 의하여 순인상액과 순인하액 모두가 당기매입분에만 적용되고 기초재고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므로 당해 인상액과 인하액을 당기매입분의 원가 산정시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가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원가율 = 기초재고자산………………………원 가
기초재고자산………………………소매가
당기매입분에 대한 원가율 = 당기매입액……………………원 가
(당기매입액+순인상액-순인하액)……………소매가
이 방법에 따르면 매기마다 당기매입분에 대한 원가율을 계산하게 되므로 전기 이전의 원가율만 알고 있으면 기초재고자산의 원가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기의 기초재고가 전기매입분으로만 구성된다면 전기에 이미 계산된 원가율을 당기의 기초재고자산 소매가에 곱하면 당기의 기초재고자산 원가를 구할 수 있다. 기말재고자산이 기초재고자산보다 작을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원가율 하나만으로도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 후입선출법을 매기 계속해서 사용할 때 기말재고자산이 기초재고자산보다 큰 경우에는 차기의 기초재고자산의 구성요소(재고층)는 증가하게 된다. 기초재고자산의 구성요소, 즉 재고층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매기의 매입분에 대한 원가율만 알고 있으면 기초재고자산의 원가는 위에서와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다. 기말재고자산이 기초재고자산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초재고층 가운데 일부가 처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후입선출법의 원가흐름에 따라 기말재고자산원가를 추정하면 된다.
목 차
유동자산이란?
유동자산의 분류
● 당좌자산
1. 의의
2. 현금과 예금
3. 유가증권
4. 수취채권
● 재고자산
1. 재고자산기록방법
2, 재고자산의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
3.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는 항목
4.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5. 저가기준평가방법
6. 재고자산원가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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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6.15
  • 저작시기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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