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속세
2. 증여세
2. 증여세
본문내용
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2. 우리사주조합에서 조합원이 취득한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차액
3.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1. 공익신탁재산에 따른 불산입
2.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3. 장애인 신탁재산(5억한도)
# 증여재산 공제
1. 친족공제
a. 배우자로부터 증여 : 5억
b.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미성년자1,500만원)
c. 기타친족 : 500만원
2. 재해손실 공제 - 신고기한내에 멸실,훼손된 금액
# 세율 등
1. 세율 - a. 5단계 초과 누진세율 b. 직계자녀가 아닌 비속증여 30% 할증과세
2. 세액공제 - 문화재 징수유예세액등 상속세와 같음.
3. 가산세 - 상속세와 같음.
4. 연부,연납등 - 상속세와 같음.
# 부과 징수
1. 신고기한 -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
2. 세액결정 - 신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
3.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부가세 부과금지 - 지방자치단체,기타공공단체는 증여세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우리사주조합에서 조합원이 취득한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차액
3.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1. 공익신탁재산에 따른 불산입
2.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3. 장애인 신탁재산(5억한도)
# 증여재산 공제
1. 친족공제
a. 배우자로부터 증여 : 5억
b.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미성년자1,500만원)
c. 기타친족 : 500만원
2. 재해손실 공제 - 신고기한내에 멸실,훼손된 금액
# 세율 등
1. 세율 - a. 5단계 초과 누진세율 b. 직계자녀가 아닌 비속증여 30% 할증과세
2. 세액공제 - 문화재 징수유예세액등 상속세와 같음.
3. 가산세 - 상속세와 같음.
4. 연부,연납등 - 상속세와 같음.
# 부과 징수
1. 신고기한 -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
2. 세액결정 - 신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
3.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부가세 부과금지 - 지방자치단체,기타공공단체는 증여세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