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상속세

2. 증여세

본문내용

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2. 우리사주조합에서 조합원이 취득한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차액
3.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1. 공익신탁재산에 따른 불산입
2.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3. 장애인 신탁재산(5억한도)
# 증여재산 공제
1. 친족공제
a. 배우자로부터 증여 : 5억
b.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미성년자1,500만원)
c. 기타친족 : 500만원
2. 재해손실 공제 - 신고기한내에 멸실,훼손된 금액
# 세율 등
1. 세율 - a. 5단계 초과 누진세율 b. 직계자녀가 아닌 비속증여 30% 할증과세
2. 세액공제 - 문화재 징수유예세액등 상속세와 같음.
3. 가산세 - 상속세와 같음.
4. 연부,연납등 - 상속세와 같음.
# 부과 징수
1. 신고기한 -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
2. 세액결정 - 신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
3.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부가세 부과금지 - 지방자치단체,기타공공단체는 증여세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 가격8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3.06.24
  • 저작시기2003.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429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