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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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상속증여세의 의의
1. 상속증여세의 의의
2. 한국의 상속증여세 개요
가. 상속과세 제도를 보는 기본시각
나. 한국의 현행 상속세제의 실태

Ⅲ. 한국의 상속증여세의 현 주소
1. 한국의 상속과제의 문제점
가. 사망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나.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 증여의제
다. 토지무상사용권의 증여의제
2. 상속과세에 대한 기본시각의 재고
3.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에 도입에 대한 재고
가. 포괄주의의 문제점
나. 포괄주의 도입의 금지

Ⅳ. 외국의 상속과세제도와 그 동향
1. 미국의 입법례와 그 동향
2. 캐나다의 입법례와 그 동향
3. 스위스의 입법례와 그 동향
4. 독일의 입법례와 그 동향

Ⅴ. 한국의 상속증여세의 개선 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합형 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독일의 상속과세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 과세상 중립성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된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성립하고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져서 수증자가 무상취득하는 시점에 성립하게 된다.
독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결혼 여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간의 친족관계의 원근에 따라 한계세율의 차등을 두고 있다. 친족관계의 원근에 따라 세율구조에 차등을 두는 취지는 피상속인의 가족생활을 보호한다는 데 그 원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즉 가족이란 자연발생적인 혈연적 사회적 경제적 단위이며, 나아가 국가란 단순한 가족의 집합이 아니라 가족의 연합체로 보고, 가족의 부를 가족의 구성원이 승계하는 것은 하나의 자연권으로 보는 이념의 표현이다. 따라서 친족관계가 소원한 사람이 상속에 의해 재산을 무상취득하는 것은 예기하지 아니했던 횡재성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것이다. 독일은 이러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친족은 그 혈연의 원근에 따라 두 개의 범주 그리고 그 두 개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사람과 순수한 타인을 한 개의 범주로 묶어서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각 조세등급에 대한 세율구조에 각각 차등을 두고 있다. 그 차등세율 은 각각 다시 무상취득하는 재산가액의 크기 여하에 따라 누진도가 서로 다른 초과누진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에 적용되는 세율은 생전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에 대해 세부담의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그 높이와 누진구조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즉 통합형 세율구조의 상속과세제도인 것이다. 그러한 세율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3-5>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표
위에서 본 이들 각 초과누진세율과 각종의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에 그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액은 과세유산금액 또는 당해 증여금액에 누적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한다. 즉 증여와 상속재산의 누적합산 그리고 증여와 증여의 누적합산하는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합산되는 증여를 받을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이는 기과세 증여세액의 공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의 상속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경제거래의 세계화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사회인프라와 세제상의 제약도 아울러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가 상속과세제도를 폐지하였고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주장이 있다고 하여 이를 무비판적으로 즉시 수용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우선은 상속과세 폐지론에서 지적하는 상속과세제도의 여러 가지 결함을 주의깊게 검증하면서 우리의 상속과세제도를 유지하되 보완 내지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Ⅴ. 한국의 상속증여세의 개선 방안
앞장에서 다루었듯이 우선 악법들이 사러져야 한다고 본다. 사망 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에서 돌아가신 분이 쓴 돈의 사용처를 알아내는 것은 다소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많은 세금을 물리는 법,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 증여의제에서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제의 불완전성을 상속과세로 메우려는 법, 마지막으로 토지무상 사용권의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 예를 들어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정상거래의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법이다.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법부터 사러져야 한다.
한국도 단순히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해 과세원을 확보하거나 평등함을 실현 시키기보다는 위의 악법들부터 고치고 문제가 많은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지 않으려면 금융 실명제를 미국 수준으로 재정비해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미국수준으로만 확충하면 구태어 변칙상속을 막기 위해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려고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어느 정권도 금융실명제의 확충적 정비에 대하여는 소극적이었다. 금융실명제의 확충을 꺼리는 이유의 하나는 서민층까지도 조세부담의 상승 때문에 이의 확충을 환영하지 않고, 그 이유의 둘은 집권세력이 항상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문현 정권은 그 집권과정이 상대적으로 검은 돈과 관련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의 확충을 노무현 정권에 주문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한국도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해 단순히 세제를 늘리고 재벌들의 변칙증여를 막아 평등함을 구현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될 경우 여타 경제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각종 부작용이 초래될 여지가 크다. 그래서 한국도 포괄주의 도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신정부는 조세배분이 국민간에 적정해 질 수 있는 사회적 조세인프라를 먼저 정비하는데 온 정성과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상속과세 폐지논의에서 주장된 그 핵심적 관점을 보면 상속과세로 징수되는 세수입 상당액의 자원을 공공부문의 지배ㆍ관리하에 두는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 아니면 이를 민간부문의 지배ㆍ관리하에 두는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와 상속과세가 야기하는 경제적 비효율이 얼마나 큰가 하는 데 집약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속과세의 폐지에 의해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면 저축과 투자가 증대되어 경제는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오리려 재산상속의 수혜가 적은 계층의 복지도 아울러 향상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인터넷, http://www.taxpage.pe.kr/main.asp, 최명근 교수 홈페이지
2. 인터넷, www.nta.go.kr, 국세청 홈페이지, 국제조세정보
3. 인터넷, www.kipf.re.kr,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외국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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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3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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