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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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산소득이란?

2 “부부 자산소득 합산 과세 인위적 재분배 강요…위헌”

3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4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5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6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7 배당소득

8 증권과 세금

9 비과세 배당소득

10 이중 과세와 그 조정방법

11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12 Gross-Up금액

13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14 종합과세 대상

15 종합과세를 하면 세부담이 늘어나는가?

16 금융소득 종합과세

17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소득

18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19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

20 종합과세 대상자의 구분

21 원천징수세율

22 부동산임대소득

23 관리비수입과 공공요금

24 주택임대와 세금

25 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26 과세방법

본문내용

부부의 자산소득(이자 및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 등)을 합산 과세하도록 한 현행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산 합산 과세 대상이던 부부의 세금이 줄어들고 정부의 세수(稅收) 감소도 예상된다. 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세금납부 불복 절차를 밟음에 따라 자산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29일 최모씨가 “부부 합산 과세로 조세 부담이 늘고 배우자의 사업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했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 중 부부가 혼인한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고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세액계산의 특례를 두고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납세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부의 소득세가 독신자 2명에 비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부부자산소득 합산 과세는 부부간의 인위적 소득 분산에 의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인위적 자산 명의 분산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의 경우 독일은 57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부부자산소득 합산 과세제도를 위헌 선고한 뒤 폐지했으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합산과세제를 폐지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2002/08/29 18:08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되지만 자산소득만은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부부의 자산소득은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더 많은 사람(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 이를 자산소득 합산과세라 한다. 자산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을 말하며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은 제외된다. *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별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적 과세규정이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1.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3.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제외)*의 이익과 국외에서 받는 신탁의 이익 4.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5. 보험계약기간이 7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7. 비영업대금의 이익 *신탁의 이익은 (1)일반적인 신탁의 이익, (2) 공사채형투자신탁의 이익, (3)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1)과 (2)는 이자소득으로 그리고 (3)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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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6페이지
  • 등록일2004.03.09
  • 저작시기2004.03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7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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