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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10.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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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초안협약과 같이 체결한 조세조약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공채)채권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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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액은 1,500,000원이다.
따라서 갑의 과세표준금액은
101,600,000-1,500,000=100,100,000원이다.
정리해보자면, 갑의 종합소득금액은 101,600,000원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100,100,000원이다. 1. 이자/배당/사업/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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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합산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합산대상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부부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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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 소득자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권의 행사에 해당,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분리과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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