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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납부안내
원천징수는 어떤 경우에 해야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배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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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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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 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①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② 이자소득의 범위
③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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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라는 별도의 세목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업자가 다음에 열거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여 남부하는 세금을 총칭하여 원천세라고 한다.
원천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자소득세 -이자(금융기관이자 제외)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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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소득을 법인의 국내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분리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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