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정치체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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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만의 정치체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정치이념과 제도

3. 정부형태와 조직
1). 총통
2). 행정부
3). 사법부
4). 감찰원
5). 고시원

4. 지방정부
1). 성
2). 직할시
3). 현급도시
4). 향,진

본문내용

있거나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명성이 뛰어난 자
ⅳ) 고시원 회의: 고시원 회의는 고시원의 정책결정 기구이며 매주 한번 회의를 한 다.
ⅴ) 고선부, 전서부와 기타: 고시원 조직법 및 고선부, 전서부 조직법 규정에 의거 해 성립하고 부장을 1명씩 세워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게 한다.
(3) 고시원의 권한
ⅰ) 고시
ⅱ) 공무원의 전서, 보장, 위로 퇴직은 고시원이 전적으로 처리한다.
ⅲ) 공무원의 임면, 평가, 급여, 승진, 포상의 법제사항은 고시부, 전서부, 공무인원 보장기배훈위원회, 공무인원퇴휴무휼기금감리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한다.
Ⅲ. 지방정부
대만의 지방정부조직은 중앙정부 아래 성정부와 직할시(대북시, 고웅시)가 있고, 성 아래 현(18개)과 성직할시(5개)가 있다. 대만성은 현아래 향, 진, 현직할시로 나뉘어져있고(359개), 성직할시 아래는 구가 있다. 대북시와 고웅시 양 직할시도 구로 나뉘어져있다. 성은 행정원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고, 직할시, 현, 시와 향, 진, 현직할시는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ⅰ) 입법원이 제정한 <성현자치통칙> 및 성(현)민대표대회선거법과 조직법을 따른다.
ⅱ) 각 성은 입법원이 제정한 성(현)민대표대회선거법과 조직법에 근거 성(현)민대표를 선출하고 성(현)민대표대회를 구성한다.
ⅲ) 성(현)민대표대회는 성현자치통칙에 근거 성현자치법을 제정한다.
ⅳ) 성현자치법의 규정에 근거 성현의원을 선출하고 구성하며, 성현입법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성현장을 선출하고 성현정부를 구성한다.
1994년 이전까지는 행정원 혹은 대만 성정부가 명령의 형식으로 반포한 몇 몇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다. 1994년 성현자치법이 통과됨으로 대만지역에서 소위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1998년 성조직 개편 후에 지방자치법은 유명무실해지고 지방의 자치권은 많이 약화되어있다.
(1) 省
성은 성정부(省政府)와 성자문의회(省諮議會)로 구성된다. (대만성을 일컬음.)
성정부는 위원 9인으로 성정부위원회의를 구성해 직권을 행사한다. 그 중에 한 명이 主席이며, 종합적인 업무를 관할하고, 副主席 1인은 주석의 일을 도와 업무를 처리한다. 모든 인사는 행정원 원장이 건의하여 총통이 임명한다.
성자문의회는 성정부업무에 대해 자문과 혁신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임기가 3년인 자문의원을 둔다. 자문의원의 수는 행정부가 직할시, 區의 면적과 인구를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최소 5명에서 최대로는 29명까지 둘 수 있다. 그 중 한 명을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모든 인사를 행정원 원장이 건의하여 총통이 임명한다.
성자문의회의 권한은 법령에 따라서 다음과 같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된 성법규 집행의 의결
성예산 및 성결산 심의 보고에 대한 의결
성재산 처분에 대한 의결
성예속 사업기관 조직규정의결
성정부 건의사항 의결
성정개혁사항건의
국민청원접수
법률에 의거 기타 권한 부여
복건성의 조직은 아직 완비되지 못하였으며, 현재 성정부만 건설되어 있는 상태이다.
(2) 직할시
직할시는 시의회와 시정부를 설립한다. 시의회는 시의 입법기관으로 시의원은 시민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임기는 4년이다. 시정부는 시의 행정기관으로 시민의 선거로 선출된 시장 1명이 모든 시정업무를 관할하며 역시 임기가 4년이다. 부시장 2명은 시장이 임명한다.
직할시는 헌법 118조에 『직할시는 자치를 하고 법류로서 그것을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북시는 1967년에, 고웅시는 1979년에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헌법 개정 후 <직할시 자치법>에 따라서 민선에 의한 시장선출과 임기 4년이 확정되었다.
내몽고 자치구의 행정구역과 서장(티벳)자치지역도 법률로 보장한다.
(3) 현, 성할시
헌법 121조에 『현은 현자치를 실행한다.』라고 나와있다. 현자치에 관련된 현민은 창제권
손문이 제창한 4종의 직접민권의 하나로 국민이 의회에 모종의 법률제정을 요구할 수 있거나 또는 자신이 만든 법률안을 의회에 넘겨 표결하게 하는 권리
과 복결권
의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하여 국민이 재차 투표해서 표결하는 권리
을 가지며 현장과 기타 현자치의원에 대해서 법률에 의거하여 선거, 파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현, 시는 현, 시의회와 현, 시정부를 설치한다. 현, 시회의는 입법기관이며, 의원은 민선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4년이다.
현, 시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현, 시 자치사항 의결
현, 시 시행규정 의결
현, 시 예산 및 현, 시 결산보고 심의의결(단, 예산에 대한 지출증가 건의 불가)
현, 시 소속사업기구조직 규정의결
현, 시 창고조사
현, 시 세, 부채 및 시민증가, 창고책임사항 의결
현, 시 재산의 경영 및 처분 의결
현, 시 정부 및 의원 건의사항 의결
주민 건의안 접수
현, 시정부는 행정기관으로 민선으로 시장 1명을 선출한고 임기는 4년으로 한 번에 한해 재선이 가능하다. 부현, 시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제 2차 헌법 개정 후 입법원이 제정한 성현자치법이 현의 자치법률이 되었다. 이법에 따라서 현은 독립적인 자치단체가 되었고, 동시의 성의 하급기관이 됨으로 제2급 정부행정기관이 되었다.
(4) 향, 진, 현할시
대만지방정부의 행정은 전 성각지의 시골마을까지 잘 퍼져있다. 향촌의 주된 업무는 주민들과 접촉해서 국민과 정부의 행정적 교량을 만드는 것이다. 대만의 이러한 주민과 밀접한 행정체계는 일제시대가 남겨놓은 구조라 할 수 있지만 반면에 교통, 통신, 우편, 운송망의 발달로 정부의 권력이 민간기층까지 잘 전달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대만성각현향진현할시민대표조직규정』제 29조 규정에 의건 향진현할시민대표회의의 권한은 현시의회와 유사하다.
【참고자료】
1. 중화민국정부와 정치 - 팽회은 풍운논단출판사, 1998
2. 대만총통부 www.president.gov.tw
3. 대만행정원 www.ey.gov.tw
4. 대만사법원 www.judicial.gov.tw
5. 대만감찰원 www.exam.gov.tw
6. 대만고시원 www.cy.gov.tw
7. 주한국타이뻬이대표부 www.roc-taiw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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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9
  • 저작시기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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