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의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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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점
1.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2. 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점

Ⅲ.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제점
1. 법 절차의 위법성
2. 생산적 복지의 기본취지 미반영
3. 수급권자의 생존권 훼손
4. 수급권자의 보장기피
4.1. 생계급여의 주거기준 원칙의 무리한 적용
4.2. 친인척간의 공증부채 불인정
4.3. 면적, 토지 및 승용차보유 기준의 추가
4.4. 부양의무자 기준의 강화
5. 보장수준의 하향 조정
5.1. 가구지출 특성 기준의 추정소득 적용
5.2. 근로능력자의 조건부 수급
5.3. 실제 부양하지도 않는 부양비의 소득 포함
5.4. 부채에 대한 이자의 소득공제 불허
5.5.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업료 공제 불가

Ⅳ. 사회취약 계층 기초생활 보장 특별보호대책의 운영 방안
1.민간단체의 관리 방안
2. 신용카드사의 관리 방안

Ⅴ. 기초생활보장법의 운영방안
1. 노동연구원의 안의 내용
2.보건복지부의 안의 내용
3.노동연구원 안과 복지부 안의 비교 및 개선방안

Ⅵ.결론

본문내용

인구수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예산을 추계하여야 한다. 즉 현행 생활보호제도를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보호대상자의 증가수를 정확하게 추정하여야 한다. 둘째, 복지부의 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일선에서 집행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가구별 특성과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규모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지위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work-net의 연계를 현재의 시.군.구 수준에서 읍.면.동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work-net 전산망을 이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노동부의 행정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저소득자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노동부의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의무화하여 여기에서 제공하는 직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Ⅵ.결론
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장 하고 있고 이러한 법의 시행은 중요한 복지제도의 기반이 확충되었음들 뜻하기 때문에 빈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하나 확보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생활보장법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아직도 미비하여 적정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데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장기적 과제의 하나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빈민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빈민 자신들의 권리의식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법 본래의 정신에 충실한 공공부조제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상 가장 큰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구체적이며 인권 침해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감행하여 신청자체가 원천봉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있다. 수급권자는 사적생활을 공무원에게 노출해야만 할 때 굴욕감을 가지기 때문에 조사 대상가구가 많을수록, 방법이 획일적일수록, 그리고 조사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피보호자의 숫자는 감소하게 된다. 즉 자산조사는 단순히 보호의 적격성에 대한 자료입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을 가감함에 따라, 피보호자의 신청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이명현, 1999).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선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되고 근로능력 기준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수급권자를 재산, 부양의무자, 면적, 승용차 기준 등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주로 이들은 등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거나, 부양비가 적거나,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과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집에 살거나, 재산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재산의 소득화가 어려운 가구들이다.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생계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구호체제를 가동시켜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단기적 과제는 한 두 달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지침 제정 과정 동안에 현실을 감안하여 최저빈민계층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이 한 조항이라도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활관련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장 고통받고 소외된 계층의 짐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까지 생계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빈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정 수급권자를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 지침의 확정에 시민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대폭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기간 동안의 과잉홍보의 영향으로, '다른 조건 없이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못 미치기만 하면 최저생계비와 실소득의 차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배신감이나 기대무산효과를 아우르고 국민적 화합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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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2000a),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pp. 3 - 18
이찬진(2000), "법률규조사업의 목적과 유형",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자료, 참여연대, 5월 9일
허선(2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자료, 참여연대, 5월 9일
광주 TBC(2000), 저녁 8시 뉴스
노동연구원. 1999. 중장기 실업대책의 방향과 과제. 노동연구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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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맞춤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문진영. 1999b. "사회복지의 이념적 갈등: 내재된 이념의 현재화?" 한국사회복지학회 '99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http://blss.mohw.go.kr/qna/opinion.html
http://welfare.pspd.org/baseq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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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13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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