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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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
2. 주인 - 대리인 문제
3. 기업 지배구조의 유형

II. 한국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의 특징
1. 한국기업 소유구조의 특징
1) 소유 집중의 정도
2) 소유자 형태의 특징과 지배구조에 대한 함의
2. 기업 집중 연구 - 삼성전자
- 삼성전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 삼성전자의 지분 및 소유구조 현황
3. 한국 대기업(재벌)과 소유-지배구조의 특성
1) 재벌의 소유구조상의 특징과 지배

III. 한국 대기업(재벌)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IV. 극복방안

본문내용

시장에서의 인센티브 체계를 왜곡하며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효율적 관점에서도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리를 감추기 위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더욱 가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이 다시 지배대주주의 기만행위를 부추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든다. 넷째, 지배대주주의 사적이익 추구와 비리의 白眉는 탈법과 불법적인 방법에기인한 '기업 지배권 세습'으로 이어진다. 2,3세로 이어지는 지배권 세습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들이 창업회장 만큼 企業家能力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엄정한 검증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국 재벌의 문제점을 언급할 때, 선단식 경영, 오너경영 등 재벌 경영행태의 결과를 놓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해답도 업종전문화와 전문경영으로 내놓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업종전문화와 소유분산과 전문경영이 좋은데 이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보다는 재벌들이 그러한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상의 구조적 문제점에 주목해야 한다. 외부와 내부통제 장치가 거의 없고, 이로 인해 경영에 대한 정보가 폐쇄되고 비효율적 경영에 대한 penalty 장치가 가동되지 않을 때, 재벌의 지배대주주에 의한 기만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Ⅳ 극복방안
1. 소유구조 개선방법이 있다.
정부의 역할이 크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촉진 및 경제력집중완화의 일환으로 각종 주식소유분산촉진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기업공개 금융종합소득의 과세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변칙 상속증여행위의 규제 소유분산우량기업의 선정 우대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요즘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계열사들을 통한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주)LG가 좋은 예이다.
2. 경영관리의 분리가 있다.
감사제도는 소유자측에서 경영자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감사제도의 엄격한 분리는 소유와 경영이 확실히 분리되어야 하는 대규모 공개기업에 필요한 것이다. 대주주 및 최고경영자가 행사하는 의사결정과 경영상의 지배를 억제하고 경영자의 독주나 부정을 감시 감독하여 기업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법으로는,
1)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이 있다.
미국에서의 경영방식인데 이사회가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일원적 경영관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영관리기구는 경영집행자인 CEO를 중심으로 한 집행위원과 집행임원을 감독하는 이사회로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사외이사제도의 정착
사외이사 선임의 가장 큰 목적은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하기 위한 것이다. 사외이사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외이사의 선임주체를 다양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액주주로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의 선임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사외이사의 자력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외이사에게 정보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의 조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1)이사회로부터의 독립
개정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의 소위원회로서, 이사회는 소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를 함으로써 이를 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393조의 2 제4항). 이에 대하여 상법 제393조의 2 제4항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가 번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번복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을 상법에 마련함으로써 비록 이사회내의 소위원회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감사위원회만큼은 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감사부서책임자의 임면권 부여
감사위원들은 거의 사외이사들로써 감사업무에 관한 일상업무를 일일이 파악하기란 한계가 있다.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모든 업무집행과정을 감독할 수는 없으므로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감사업무에 관해 상시적으로 일상업무를 맡고 있는 내부감사직원들을 장학할 수 있는 권한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명권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외부감사인의 임면권 등 부여
현재 우리 나라의 외부감사인의 선임은 먼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후보외부감사인을 이사회에 제청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외감법 제4조 제2항). 보다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임면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의 보수를 포함한 고용조건 전반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대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1.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개선” - 한국증권연구원. 최은경 (1997)
2. “한국의 지업지배구조 문제와 경제 선택” - 한*독사회과학 논총 이두환 (2000)
3.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논문) -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이선외2인 (2002)
4. “기업 경쟁력과 지배구조” -한국금융연구원 정광선 (2000)
5. “기업 구조와 신뢰” -경영학 연구 제 31권 제 7호(특별호)
6. [서울경제] 2002-06-02 624자
7. 한국증권통계연감 (1999)
8. 상장기업분석 2002년 가을호 - 한양증권
9. http://home.mju.ac.kr/%7Erhee/htm/com.htm
-“소유와 지배에 대한 개념이해에관한 인터넷 자료”
10. 기업지배구조와 신뢰 (논문)- 경역학연구 제31권 제7호 2003년 1월 pp 1865-1885)
-정희수,조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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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16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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