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수형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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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력범 수형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연구목적
2.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강력범 수용과 처우의 실태
제1절 수용
1.강력범 수형자의 개념
2.강력범과 특정 강력범
3.수용현황
제2절 분류
1.의의
2.행형법상의 분류기준
3.수형자분류처우 규칙상 분류기준
4.수용자 분류처우
5.특정강력범의 분류처우
제3절 처우
1.분류처우
2.특정강력범의 처우
제3장 각국의 교정정책
1.일본의 교정정책
2.네덜란드의 교정정책

제4장 결론
1.문제점
2.개선방안

본문내용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치는 UN이 권장하고 있는 500명수준의 수용인원에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용시서르이 대규모화는 결국 분류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아울러 처우의 획일화로 시설별 분류수용이라는 대전제를 무색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미결과 기결(수형자)이 같은 시설내에서 있다는 것이다. 현재 40개 시설중 6개의 구치소와 1개의 구치지소, 2개시설의 보호감호소를 제외한 31개의 교정시설중에서 24개시설이 미결과 기결을 같은 시설내의분계로 구분하여 수용하고 있다. 이중에서 2000명 이상의 미결을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가 1개소, 1000명-2000명 미만이 4개소에 이르러 교도소의 기능보다 오히려 구치소의 기능에 치중하게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것은 서로 상니한 내용의 업무가 같은 지구언들에 의해서 집핸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교정직원의 전문화와 수형자처우의 합리화라는 커다란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인 것이다.
제2절 개선방안
1.분류심사과 신설
분류의 과학화와 처우의 개별화는 수형자 개인에 대한 인격과 범죄원인등을 진단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별 처우 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전담할 전문직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형자 분류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직원으로 구성된 분류심사과가 현재38개 교정시설중 17개 시설에만 설치되어 있어 나머지 21개 시설에의 분류심사과 신설이 시급하다 하겠다. 수형자의 분류가 처우의 가장 기초가 될뿐만아니라 수용생활 중에도 재심사를 통한 재분류의 정확성등을 고려할 때 기자재의 확보와 전문인력의 교육에도 많은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분류심사직의 직급이 5급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어 차후에 사기진작면에서도 상위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직급의 격상도 함께 되어야 하리라 본다.
2.정신교육방법의 조정
재소자의 심성을 순화촉진시키고 의식구조를 개혁히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 정신교육 중 각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제1단계 정신교육후 성적 불량자 등에게 제2-제3단계 정신교육을 청송제2교도소에 집금, 실시하고 있는바, 제2단계는 8주, 제3단게는 6주로 운영하고 있다. 우선 제2단게 정신교육의 기간을 8주에서 6주로 축소조정 하여 앞으로 인원의 증가시 실시가능토록 하고 현재 분리되어 있는 정신교육과 육체작업을 통합하여 과목의 중복을 피하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과목으로 대체해야 하겠다. 또한 제2단계정신교육에서 불량한 자에게 실시하는 제3단계정신교육도 정신교육과 육체작업을 통합하여 6주로 실시하고 과목을 조정,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겠다. 들째, 자체교관의 확보를 위해 카운셀링, 레크레이션 등은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화로 교육의 질을 높혀 초빙이 어려운 외래강사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과목 전담제를 실시하여 전문화시켜야 하겠다. 셋째, 정신교육 수료후 실시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교도작업장의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져 근로정신 함양에 대체해야 할 것이다.
3. 가석방의 완화
범죄자를 격리수용하고 또한 교화개선하는 것이 교정의 두가지 커다란 기둥이라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언젠가는 사회속으로 복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수용되어 있는 동안 각종 처우프로그램을 통한 교화활동으로 그들의 재사회화와 재범의 방지를 목표로 노력하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특정강력범은 대부분 가석방의 대상중 제한 사범으로 되어 있고 이들 중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되면 대상에서 어떠한 누진급이든 제외사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래의 누진처우와는 거리가 있고 그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와 어려움을 함께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죄명으로만 가석방에서 제외하는 현행제도를 수정하여 진정으로 갱생의지를 가진자를 일선 교젖ㅇ시설의 직원의 판단에 따라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운영 가석방을 본래의 누진처우에 해ㅂ치되게 탄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4.교정시설의 전문화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수형자 분류나 각종처우에 대한 제도도 선진국의 것을 도입하여 외형상으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듯하나 실상은 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원인은 먼저 시설이 대규모화하여 시설별로 전문화되지 못하고 획일적이며 동일하여 행형제도가 운영의 형식화, 관리의 획일화, 처우의 무력화에 빠져든다는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근본적으로 시설의 수가 부족하다는데 있다. 시설의 수를 외국과 비교 하면 다음 과 같다. 표에서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UN에서 권장하고 있는 1개 시설당수용인원이 500명이하로 되어있고 또한 각 시설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분류에 합당한 시설에 수용하고 점차 처우의 완화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설당 수용인원을 대폭 감소토록 하여 시설당 최소한100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각 시설별 등급을 정하고 분류에 맞는 수용과 처우를 실시해야 한다. 우선 시설의 확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시설을 분계로 등급별 처우를 실시함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아무리 분류를 잘 한다해도 시설이 나누어져 있지 않는한 개별처우가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욱 개선해야 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글을 마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설내에 수용되어 있는 많은 재소자들도 언젠가는 우리사회로 다시 돌아온다는 인식하에 직접 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그들을 제3자의 입장만을 고수하지 말고 부모의 입장에서 따뜻하게 대한다면 교정의 효과는 더욱 커질수 있을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그들을 꺼려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이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자세와 관심이 요구된다. 수형자들이 제대로 된 교정교육을 받고 재사회화되어 더이상은 재범을 우려하지 않는 건전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병기, 『강력범 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원, 1994.
·김승구,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 한국형사정책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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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7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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