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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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의 SOFA 개정의 대전제 및 주요 개정 요구안

본문내용

동위가 특별검토를 하여 비세출자금기관 관련 문제를 2001. 12. 31까지 해결토록 합의하고 1981년 합동위 합의사항 개정에 반영
- 향후 한미SOFA 합동위 검토 주요 과제
·주한미군클럽 한국인 회원수 조정문제
·주한미군 부대내 한국인 근로자 및 주한미군이 초청·동반한 한국인에 대한 출입 허용 문제
·무자격자 출입통제 조치 관찰을 위한 한국정부 관계기관의 미군 영내 방문 문제
·한국인의 미군 골프장 출입 제한 문제 등
③ 개정안의 문제점
○ 통관·관세 및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떤 명시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개정해야 할 주요 과제와 기간(2001년 12월 31일까지)을 정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한·미 협상단이 이번 한미 SOFA 협상을 클린턴 임기 내에 마무리한다고 하면서 내용보다는 타결자체에 얼마나 급급해 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 개정하기로 한 주요 과제를 보면 '미군부대 출입제한 문제'만 다루기로 하였을 뿐 정작 중요한 '비세출자금기관의 수익사업에 대한 통제와 과세 문제'는 주요과제에서 빠졌다. 결국 미군이 한국인의 출입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 막대한 수입사업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전적으로 미군의 처분에 맡겨지고 있다. 수익사업이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익사업과 수익금에 대한 한국정부의 통제와 과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밀수품의 유입통로가 되고 있는 미군과 군속의 출입시, 미군수품의 통관문제와 관세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개정안을 보면 통관·관세 및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개정된 것이 없으며 계획도 없다.
(6) 보건 위생에 대하여
① 요구했던 개정안
- 보건 및 위생검역의 강화
: 인간이나 동식물의 예방과 통제에는 '한국법규와 절차'가 시설 및 구역 내 미군구성원과 군속 및 가족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한국당국은 국내에 반입되는 주한미군용 식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시행합의서에 규정한다.
② 실제 개정된 내용
- 동·식물의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하여, 그리고 미군 및 군속, 가족의 식료품이 중단없이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양 정부당국은 합동위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합동검역을 실시한다.
③ 개정안 평가
가) 나아진 점
이제까지 아무런 검역 규정이 없었는데 합동검역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나아진 점이다.
나) 문제점
○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합동위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공동검역을 실시'하는데, 식료품이 중단없이 공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이 검역이지 검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 식료품은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지키자면 검역이 형식적으로 극히 제한된 샘플 검역밖에 할 수 없을 것이 뻔하다. 검역의 목적이 밀수나, 병해충의 유입을 막는데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기간의 제한없이 세부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사람과 군장비에 대해서도 검역이 실시되어야 한다.
(7) 민사에 관한 조항
① 개정 요구안
- 공무집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금 분담 (본협정 제22조 5항 마)
: 우리나라가 아무런 책임이 없더라도 배상금의 25%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 삭제
: 한·미 공동의 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배상금을 무조건 균등분담토록 할 것이 아니라 책임비율별로 분담토록 함
- 민사소송 및 판결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
: 복잡한 민사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적용키 위한 세부규정 신설
: 집행 절차 자세히 규정. 특히, 미군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명시
- 미군 차량의 보험가입 의무조항 및 치료비 선지급 조항 신설
② 실제 개정된 내용
'민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 합의사항'
- (소송서류 송달) 한국 법원은 미군 연락기관 또는 다른 방법(공시송달, 직접송달)을 통해 소송서류 등을 송달할 수 있으며, 미측은 이에 협조
- (법정출석 및 증거수집) 미측은 법정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며, 미국법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제출 및 미군기지 출입 등에 협조
- (강제 집행) 한국법원이 미군기지내에서 직접 강제집행을 실시. 미측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며, 우리측은 미국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봉급압류 가능
③ 개정안 평가
가) 나아진 점
그간 소송서류 조차 송달할 수 없던 것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기지 출입의 협조, 강제집행 및 봉급압류를 가능토록 한 것은 나아진 점이다.
나) 문제점 및 개악된 점
우선 '공무집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집행과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송절차와 배상 문제'만 일부 개정되었을 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민사사건이 공무집행 중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민사분야의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4. 개정안에 대한 총평
○ 이번 개정안은 앞에서 각 분야 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핵심조항들은 그대로 둔 채 몇몇 지엽적인 개정과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적 문구를 집어넣는 기만적인 개정으로 그치고 말았다.
○ 그리고 주고 받기식 개정으로 미국은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듯이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서 현행보다 더 개악된 내용의 개정을 받아냄으로써 한미SOFA의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기만성은 31개조와 각 조마다 수 개항에 달하는 본협정 가운데서 22조 5항의 단 한문장만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여실히 입증해준다.
○ 또한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한미SOFA의 모법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 결국 이번 한미 정부당국의 한미소파 개정안은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한국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온 국민의 염원을 짓밟았으며 광범한 국민들 속에서 일고있는 반미여론을 무마하고 기만하기 위한 데 그 주된 관심이 있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 따라서 기만적인 SOFA 개정안은 국회비준이 거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미 당국은 즉각 재협상 및 전면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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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9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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